교직과정이란?
사범계가 아닌 일반학과로서 국가로부터 교직과정이 승인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과의 재학생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교원자격 취득 기준을 충족하여 유치원·중등학교·특수학교 및 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교직과목을 이수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교직과정 이수 신청
· 신청자격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3~4차 학기 재학생,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전과 및 편입학 학생의 경우 신청 가능 여부는 학과회의에서 결정
· 신청기간 : 매년 5월 하순
·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에서 교직과정 이수 신청 후 '이수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출력하여 기한 내에 학과 사무실에 제출
· 신청순서
포털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학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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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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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이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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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신청(학생): 자기소개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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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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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 선발공고 : 매년 3월 중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과별 선발기준 및 선발인원' 공고
· 선발기간 : 매년 7월 중순~하순
· 선발인원 : 선발 실시 연도의 2학년에 입학할 당시 승인된 인원
· 선발방법 : 학과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선발확정 : 매년 7월 말(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행정 사항
· 학과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적, 교직 적성인성검사, 교직 품성, 면접 등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확정하고, 선발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
· 학과에서는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하여 선발한 후 결과를 교직부에 제출
· 제출서류 : 교직이수신청서,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명부, 학과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기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자 명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심사표
· 최종 선발자는 7월 말까지 확정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9월 초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3학년 1학기 종료 전에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거나 제적된 경우 학과의 요청에 따라 후순위자를 추가 선발 가능 (선발자 명부는 후순위자를 3순위까지 포함하여 명단을 작성)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신청 및 선발 절차
선발기준 확정
(전년도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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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시스템 교직과정 이수신청
(신청서·자기소개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5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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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예정자 선발 완료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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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부로 서류 제출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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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명단 공지
(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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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실시
(9월초)
심리학과 교직과정
신청 자격 및 대상
· 매년 신청기간 중 3~4차 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① 전체학기 성적 평균 85점 이상인 자
② 심리학 전공 과목 최소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각 과목 점수는 최저 80점 이상이어야 함)
③ 집단상담프로그램 최소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선발인원
· 대상 학년 재학생의 10%
선발기준
①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자
② 전공 성적(80%)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5%) + 심층면접(15%) 합산 점수 우수자 순
③ 동점자 발생 시 1)심리학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많은 자, 2)전체 과목 평균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점수 산출방식 : 3시간 당 1점 부여, 최대 5점 만점
기타사항
·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체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