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지각 및 인지 능력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등록]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학과관리자 | 조회 23 | 2026-02-12 18:23
◇ 등록금 수납 일정 및 납부 방법 ◇
1. 등록금 수납 일정
구분 | 납부기간 | 납부은행 | 납부시간 |
등록금고지서 출력 | 2026. 2. 19.(목) 15:00부터 | 전북,농협,신한 (신용카드 사용가능: 전북카드, 현대카드) | 평일9:00 ~ 16:00 (은행업무시간 중에만 납부 가능) |
등록기간 | 2026. 2. 23.(월) ~ 2. 27.(금) | ||
추가 등록기간 | 2026. 3. 9.(월) ~ 3. 27.(금) | 전북, 농협 (전북카드, 현대카드) |
※고지서 출력 방법
학생포털 - 학생서비스 - 등록 –등록금고지서 출력
2. 등록금 납부 방법
가상계좌 | 1) 고지서에 개인 고유 가상계좌 확인(예금주:학생 본인 이름) 2) 납부은행의 가상계좌로 이체(인터넷뱅킹,모바일, ATM,무통장) ※해당 계좌는 학생 전용 계좌이므로, 보내는 분의 이름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됨 |
신용카드 | 1) 전북은행 카드 ▶전북은행홈페이지→카드→서비스(카드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납부 2) 현대카드 ▶현대카드홈페이지→MyAccount→생활요금납부서비스→수시결제→대학·대학원등록금결제 |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 1)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승인 이후 반드시“지급 실행” 하여야 등록처리 완료 (대출신청→승인→ ‘대출금 지급실행’버튼 클릭) ※ 대출 승인 이후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수납이 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외 위탁금(학생회비)납부는 대출이 불가능 |
창구수납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직접 납부 |
3.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① 가상계좌로 이체 시: 은행에서 학생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② 카드 납부 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③ 학교 홈페이지에서 조회: 납부 다음 날 확인 가능
[우석포털→등록시스템→등록금관리→교육비 납입증명서]
4. 유의사항
※등록마감 기한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33조2항에 의거 불이익(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수납 업무를 위하여 수납은행(전북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현대카드사)에 등록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학번, 성명, 등록금액, 문자서비스 제공을 위한 휴대폰 번호)가 제공됩니다.
5. 복학생 및 전액 장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조기복학 희망자 | ‘조기복학’ 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미등록 휴학 복학생 | 휴학 전 등록금 미납부: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
등록 휴학 복학생 |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 복학신청만으로 등록완료 |
전액 장학생 | 학생포털 - 학생서비스 - 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 - "0원납부" 클릭 |
◇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
1. 분납 신청 기간 : 2026. 2. 27. (금) ~ 3. 8.(일)
※분납 고지서 출력: 2026. 3. 9. (월) 13:00부터 순차 출력
2. 분할납부 신청 제외 대상
① 2026 – 1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② 8학기 초과학생(학부) , 정규차수 초과학생(대학원)
③ 실납입금액이 70만원 이하인 장학금 수혜 학생
④ 직전 학기 분납 연체 학생
3. 신청 절차
우석포털 시스템 로그인→학생서비스→등록→등록금분할납부
4.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납부횟수 | 2회분납 | 4회분납 | 납부방법 |
1회차 | 3/10 ~ 3/12 | 3/10 ~ 3/12 | 전북은행,농협 |
2회차 | 5/6 ~ 5/8 | 4/7 ~ 4/9 | |
3회차 |
| 5/6 ~ 5/8 | |
4회차 |
| 6/9 ~ 6/11 |
5.분할납부 횟수별 납부금액
예시) 등록금이 3,000,000원, 감면장학금이 1,000,000원 으로, 실납부금액이 2,000,000원 인 학생의 경우
납부횟수 | 2회분납 | 4회분납 |
1회차 | 1,000,000원 | 500,000원 |
2회차 | 1,000,000원 | 500,000원 |
3회차 | 500,000원 | |
4회차 | 500,000원 | |
합계 | 2,000,000원 | 2,000,000원 |
6. 유의사항
- 분할납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학적은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성적과 기 납부한 등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 휴학: 등록금을 일부만 납부한 경우 잔액을 완납 시 휴학가능
- 자퇴: 등록금을 일부만 납부한 경우 수업 일수에 의해 등록금 반환액이 결정되므로 경리팀 승인 후 자퇴가능
※ 회차 별 등록금 미납 시, 분납은 취소되며 잔액을 별도로 정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국가장학금도 전액 반환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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