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네비게이션

본문내용

전문간호사과정

간호학과 일반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 운영 내규



제 1 조(목적) 이 내규는 간호대학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문간호사과정(이하“전문간호사과정”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야 및 정원)

전문간호사과정은 가정분야로 하며 정원은 5명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및 제출서류)

   ①가정전문간호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2. 국내․외 간호대학 졸업자로서 간호학 학사학위 소지자

   3.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 경력자로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보건진료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경력자 이다.

   ②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졸업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학업계획서

   5. 경력(재직)증명서

   6. 간호사 면허증 사본

   7. 기타 입시요강에서 명시한 서류


제4조(이수학점)

전문간호사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전문간호사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과 같다. 공통필수, 전공선택(이론, 임상실습)교과목을 포함하여 3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이론교육)

   ①이론교육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총 10학점 이상으로 편성하며, 분야별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전문간호사의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한다. <신설 2023.3.14.>

   ②이론교과목의 교육목표를 강의계획서에 명료하게 진술하고, 이론교과목별 학습목표 달성 및 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③교과목별 목표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업개선에 반영한다. <신설 2023.3.14.>


제6조(실습교육)

   ①실습교육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총 10학점 이상으로 편성하며, 분야별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전문간호사의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한다. <신설 2023.3.14.>

   ②임상실습학점의 경우 1학점 30시간 이상으로 총 실습시간은 300시간 이상 운영한다. 총 임상실습 시간의 10% 범위 내에서 전공 관련 학회나 초청 강연 혹은 세미나 참석, 시뮬레이션 교육, 사례 토의, 집담회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③실습지도자는 임상실습교과목의 주 책임자인 실습지도교수와 실습기관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실습지도 겸직교수(임상실습 현장지도자)로 구분하여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지도 겸직교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자로 구성한다.

   1. 실습지도교수는 해당 대학(원) 소속 간호학 전공의 전임교원 또는 대학(원)에서 위촉한 비전임교원이 담당한다.

   2. 실습지도 겸직교수(임상실습 현장지도자)는 실습협약기관에 소속된 자로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분야 교육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자로 한다. <신설 2023.3.14.>

   ④실습지도교수는 임상실습 전에 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실습 후 평가 및 실습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신설 2023.3.14.>

   ⑤실습지도 겸직교수(임상실습 현장지도자)는 실무 현장에서 실습교육의 지도 및 기록, 학생의 실습에 대한 평가, 실습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 또한 실습지도 교수와 정기적으로 교류한다. <신설 2023.3.14.>

   ⑥실습협약기관은「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관련(별표 2)에 근거한 분야별 실습기관 협약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실습기관과는 공식적인 실습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서에는 실습지도 겸직교수(임상실습 현장지도자)에 대한 내용, 학생의 안전, 실습교육의 운영 및 실습교육에서 필요한 기관의 시설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또한,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은 정기적으로 교류한다. <신설 2023.3.14.>

   ⑦실습 전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최근 1년 내 시행한 학생 개인별 신체검사 결과지를 제출한다. 신체검사 필수항목은 A형간염, B형간염, 수두검사, 홍역/볼거리/풍진, 흉부촬영(결핵)으로 정하며, 검사비용은 학생 개인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3.3.14.>


제7조(준용)

   이 내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본부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리뷰 네비게이션

디자인구성요소

꿈과 뜻을 찾아주는 우석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