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내규는 간호대학 간호학과(이하“간호학과”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1.>
제 2 장 입학, 등록 및 학적변동
제 2 조(입학, 등록 및 학적변동) 입학, 등록 및 학적변동에 관한 내용은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따른다.
제 3 조(전과,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전과, 휴학, 복학, 자퇴, 제적에 관한 내용은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따른다.
제 4 조(삭제) <2014.7.8.>
제 3 장 교육과정의 이수
제 1 절 교육과정, 학점, 수강신청
제 5 조(교육과정의 편성)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목(필수와 선택), 전공기초교과목(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전공교과목(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3.7.>
② 교육과정은 교육과정·학습성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편성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학과장이 작성하여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③ 삭제 <2014.7.8.>
제 6 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 개설은 입학년도의 제시된 교육과정표에 의거하여 전공기초 24학점, 전공필수 71학점, 전공선택 25학점으로 총 120학점
을 개설한다. 단, 입학년도 2019년 이전 학생에 한한다. <개정 2021.1.21.>
② 삭제 <2014.7.8.>
③ 삭제 <2014.7.8.>
④ 교과목 개설은 입학년도의 제시된 교육과정표에 의거하여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총 108학점
을 개설한다. <개정 2024.3.7.>
제 7 조(교육과정의 적용)
①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②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 이후에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③ 편입학생은 편입학한 학년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④ 교육과정의 개편에 의해 필수교과목이 변경되거나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⑤ 전공필수에서 전공선택으로 학수구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전공필수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학수구분이 변경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⑥ 전공필수교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전공필수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변경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⑦ 전공필수교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교과목이 지정된 경우
폐지 이전 전공필수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체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⑧ 2, 3, 4학년 실습교과목은 단위 수업으로 진행한다.
제 8 조(대체교과목 지정)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하여 교과목이 폐지되거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9 조(교육과정의 이수)
① 삭제 <2018.1.25.>
② 전공기초교과목은 인문사회과학교과목 9학점, 자연과학교과목 15학점을 개설하며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인문사회과학교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입학년도 2019년 이전 학생에 한한다. <개정 2021.1.21.>
③ 삭제 <2018.1.25.>
1. 삭제 <2017.10.17.>
2. 삭제 <2017.10.17.>
3. 삭제 <2017.10.17.>
4. 삭제 <2017.10.17.>
5. 삭제 <2017.10.17.>
6. 삭제 <2023.2.21.>
7. 삭제 <2017.10.17.>
④ 단, 교직이수자, 복학생, 편입생 등이 학기당 이수학점이 초과되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수교과목을 청강할 것을 권장한다. 단, 학생이 청강을 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과목 교수가 청강 관련 증빙자료(예: 중간, 기말시험, 출석부 등)를 보관해야 한다.
⑤ 삭제 <2023.2.21.>
1. 삭제 <2023.2.21.>
2. 삭제 <2023.2.21.>
3. 삭제 <2023.2.21.>
⑥ 전공기초교과목은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인문사회과학교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1.>
제 10 조(편입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편입학생은 학부에서 권장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상 2학년 교육과정부터 이수할 수 있다.
제 11 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전 재적 대학이나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제 12 조(재수강)
① 학업성적이 80점 미만인 교과목에 대하여는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②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과목을 재수강시 동일한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는 반드시 학과에서 지정한 대체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재수강 신청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는 재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다.
⑤ 이미 이수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 성적을 인정하고 하위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할 경우 재수강 성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1.21.>
⑥ 재수강을 하기 위해서는 재수강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와 담당교과목 교수와 상의한 후 간호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제 13 조(교직과정 이수신청)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 2학년 1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간호학과장을 경유, 대학본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
② 교직과정 이수학생은 인・적성 검사결과와 성적을 반영하여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
③ 교직과정 이수학생은 전공선택교과목 대신 교직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반드시 학년 담당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21.>
제 14 조(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 당 이수시간은 1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외에서 실시되는 임상실습교과목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이수학점)
①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 이상 21학점 이하, 학년 당 최대 이수학점은 40학점으로 한다. 단, 입학년도 2019년 이전 학생에 한한다. <개정 202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 평균점수가 92점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추가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 이상 19학점 이하, 학년 당 최대 이수학점은 38학점으로 한다. <신설 2021.1.21.>
제 16 조(학점포기) 삭제 <2014.4.>
제 2 절 수업, 출결 및 성적
제 1 관 수업 삭제 <2018.1.25.>
제 17 조(수업의 합반, 분반 및 폐강)
① 삭제 <2018.1.25.>
② 삭제 <2018.1.25.>
③ 삭제 <2018.1.25.>
제 18 조(강의계획서) 삭제 <2018.1.25.>
제 19 조(휴강ㆍ결강 및 보강) 삭제 <2018.1.25.>
제 1 관 출석과 결석
제 17 조(결석) 결석이라 함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또는 담당 교수의 강의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퇴실하는 것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 18 조(출석인정사유)
①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또는 이에 유사한 경우 : 7일이내
2.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3일 이내
3. 학교가 인정하는 행사에 참가 또는 국제회의나 기타 회의에 참석한 경우 : 당해 행사나 회의 기간
4. 학교가 허가하는 학습 답사 여행이나 교육실습 중인 경우 : 당해 여행 또는 실습기간<개정 2021.1.21.>
5. 졸업 예정자로서 공무원시험, 각종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 기타 취업에 필요한 국가 공인 자격증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 시험 당일 <개정 2021.1.21.>
6.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 7일 이내
7. 긴급 수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병원 발행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 14일 이내 <개정 2021.1.21.>
8.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특정되지 않은 기간은 당해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 19 조(결석신고서 제출) 결석 사유가 발생한 자는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출결시스템에 입력한 후 대학본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
제 20 조(출결) 매학기 각 교과목별로 학기당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교과목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2 관 성적
제 21 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본교의 「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3.7.>
② 삭제 <2024.3.7.>
③ 삭제 <2024.3.7.>
④ 삭제 <2024.3.7.>
제 22 조(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①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개 후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목 담당 교수가 제출된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 공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
1. 성적 정정 신청서
2. 답안지
3. 기타 증빙 서류
제 23 조(평균성적 및 등급별 환산점수)
① 성적의 평균 산출 방식은
[]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학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의 등급별 환산 점수는 [1+(백분위 점수-60)×0.1]로 하되, 백분위 점수가 95점 이상은 4.50으로, 60점미만은 0점으로 환산 표기한다.
제 24 조(F학점의 처리)
① 매학기 성적에는 당해 학기의 F학점을 포함하여 평균 평점을 산출한다.
② 삭제 <2021.1.21.>
제 25 조(재수강성적의 처리)
① 이미 이수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 성적을 인정하고 하위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수강성적이 상위인 경우에는 당초의 해당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을 다시 산출한다.
③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당초의 해당 학기의 성적 경고는 계속 유효하다.
④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90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 3 관 성적부진학생에 대한 조치
제 26 조 (성적경고 및 특별지도)
① 각 전공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습성과 성취수준이‘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재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매 학기말 전공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습성과 성취수준이 ‘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최종 성적경고대상자는 지도교수의 상담지도를 받는다.
④ 기타 성적경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7.1.19.>
제 27 조(유급) 삭제 <2017.1.19.>
제4장 프로그램 학습성과·핵심간호술과 교육과정 개선 (장제목 개정 2024.3.7.)
제 28 조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
① 교육과정·학습성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학의 교육목적과 목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반영하여 간호학과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② 프로그램 학습성과 별 수행준거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한다.
③ 프로그램 학습성과 별 수행수준은 평가체계에서 평가도구의 채점기준(rubrics)과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④ 설정된 프로그램 학습성과별 수행준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한다.
제 29 조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① 위원회는 학습성과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② 프로그램 학습성과 별 담당교수는 CQI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학습성과 별 담당교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③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의 통합적 분석과 그에 따른 학습성과의 개선안 및 교육과정의 개선안 도출은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④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개선안 및 교육과정의 개선안은 간호학과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⑤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측정 및 평가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별 평가방법에 따라 매년 최종평가와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최종평가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8.22., 2024.3.7.>
⑥ 삭제 <2023.2.21.>
제 30 조 (프로그램 학습성과 미달성 학생 관리)
① 프로그램 학습성과 별 담당교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미달성 학생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미달성 학생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학년 담당교수, 학생 지도교수 혹은 학습성과 담당교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미달성 학생에게 학생의 성취수준을 알려주고 재시험, 상담 등을 통해 재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 31 조 (핵심간호술 평가)
① 위원회는 핵심간호술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② 핵심간호술 담당교수는 CQI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핵심간호술 별 담당교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③ 핵심간호술 평가 결과의 통합적 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안 도출은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④ 핵심간호술 평가 개선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⑤ 핵심간호술의 평가시기는 핵심간호술 별 담당교수가 계획하며 핵심간호술 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24.3.7]제 32 조 (핵심간호술 미달성 학생 관리)
① 핵심간호술 담당교수는 핵심간호술 미달성 학생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핵심간호술 미달성 학생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핵심간호술 별 담당교수는 핵심간호술 미달성 학생에게 학생의 성취수준을 알려주고 재시험을 통해 재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조 신설 2024.3.7.]
제 33 조(교육과정 개선) 학부과정 졸업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매 2년을 주기로 교육과정 개선 활동을 한다.
②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내·외부(교수, 학생, 졸업생, 학부모, 간호현장 등)의 요구(설문조사, 자체평가, 인증평가 결과 분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단, 즉시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1.>
제 5 장 수료 및 졸업
제 1 절 수료
제 32 조(학년수료)
① 해당 학년까지 등록을 필하고 제2항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 입학년도 2019년 이전 학생에 한한다. <개정 2021.1.21.>
학 년 |
수 료 학 점 |
1학년 |
35학점 |
2학년 |
70학점 |
3학년 |
105학점 |
4학년 |
140학점 |
③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21.>
학 년 |
수 료 학 점 |
1학년 |
33학점 |
2학년 |
65학점 |
3학년 |
98학점 |
4학년 |
130학점 |
제 2절 졸업
제 33 조(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40학점으로 한다. 단, 입학년도 2019년 이전 학생에 한한다. <개정 2021.1.21.>
②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신설 2021.1.21.>
제 34 조(졸업 사정기준) 학부과정 졸업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학기 : 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단, 편입생은 예외로 한다.)
② 이수학점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40 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입학년도 2019년 이전 학생에 한한다.<개정 2021.1.21.>
③ 졸업을 위한 이수 조건 : 졸업을 위해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교양교과목(30학점 이상) 및 전공기초(인문사회과학 교과목 8학점 이상), 전공필수, 전공선택교과목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전공기초교과목을 제외한 전공교과목은 70학점 이상 90학점 이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입학년도 2019년 이전 학생에 한한다. <개정 2021.1.21.>
④ 졸업시험: 졸업을 위해 재학생은 졸업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개정 2023.2.21, 2024.3.7.>
1. 졸업종합시험은 4학년 2학기 중 1회 시행한다. <개정 2017.10.17.>
2. 핵심간호술은 해당 졸업학년도까지 연계된 핵심간호술을 Level 1, Level 2 단계로 평가한다. <개정 2021.1.21., 2023.2.21., 2024.3.7.>
3. 삭제 <2023.2.21.>
4. 졸업시험 통과여부는 졸업사정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⑤ 삭제 <2017.2.10>
⑥ 삭제 <2023.2.21.>
⑦ 졸업을 위한 이수 조건 : 졸업을 위해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교양 교과목(26학점 이상) 및 전공기초(인문사회과학 교과목 8학점 이상),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 <개정 2024.3.7.>
제 35 조(준용)
이 내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본부 「우석대학교 학칙」과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8.3.>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①항과 제 9조 ③항은 2013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④항은 2013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①항은 2017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
제 6 조 ④항은 2020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
제 9 조 ①항, ②항과 ⑤항은 2015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
제 9 조 ⑥항은 2020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
제 13 조 ③항은 2014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
제 15 조 ③항은 2020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
제 32 조 ③항은 2020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
제 33 조 ②항은 2020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
제 34 조 ④항은 2016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
제 34 조 ⑥, ⑦항은 2020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꿈과 뜻을 찾아주는 우석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