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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목적)
      우석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이하“간호학과”라 한다) 장학관련 사항은 우석대학교 장학규정을 따르며, 이 규정은 간호학과 장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합리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 2조(구분)
      학부과정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성적장학금, 리더십 장학금, 외국어 우수 장학금 등)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02.21.>

  • 제 2 장 장학금의 운영과 지급기준
    • 제 3조(주간 학부과정 성적장학금 운영)
      ① 간호학과 학부과정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우석대학 교 장학금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② 각 학년 담당교수는 우석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공인 외국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고, 학 생·입학·취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간호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9.02.11.>
    • 제 4조(학부과정 성적장학금 지급기준)
      ① 간호학과 학부과정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인 외국어(영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1.>
      ② 삭제 <2023.02.21.>
      ③ 삭제 <2023.02.21.>
      ④ 성적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해당 학기 성적과 동일한 학기의 공인 외국어 성적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1학기 말은 전년도 12~5월, 2학기 말은 6~11월에 응시한 TOEIC(또는 TEPS/TOEFL) 점수를 6월, 12월 둘째 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개정 2023.02.21.>
      ⑤ 공인 외국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성적 장학금 선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2.11.>
      ⑥ 삭제 <2019.02.11.>
    • 제 5조(학부과정 리더십 장학금 운영)
      ① 간호학과는 매 학기 학년 분반 대표를 맡은 자에게 소정의 리더십 장학금을 지급한다. (1학년 1학기 제외) <개정 2018.12.27.>
      ② 학년 담당교수는 ①항의 내용을 대표 선출 전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27.>
      ③ 각 학년 분반 대표는 직전학기 성적이 B+ 이상인 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85점 미만인 자가 대표로 선출되는 경우 리더십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개정 2018.12.27.>
      ④ 리더십 장학금이 성적 장학금과 중복되는 경우 성적 장학금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리더십, 성적, 외국어 우수 장학금이 모두 중복되는 경우 우석대학교 장학금 규정에서 제시하는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2.11.>
      ⑥ 삭제 <2019.02.11.>
      ⑦ 리더십 장학금 대상자에게는 공인 외국어 최저 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02.11.>
    • 제 6조(학부과정 외국어 우수 장학금 운영)
      ① 간호학과는 학년 담당교수가 매 학기 해당 학년 학생 중 TOEIC(또는 TEPS/ TOEFL) 성적이 학년최고점수인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2.11.>
      ② 삭제 <2019.02.11.>
      ③ 삭제 <2019.02.11.>
      ④ 삭제 <2019.02.11.>
      ⑤ 삭제 <2019.02.11.>
      ⑥ 대상자는 성적이 B+인 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02.11.>
      ⑦ 외국어 우수 장학금이 성적 장학금과 중복되는 경우 성적 장학금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2.11.>
      ⑧ TOEIC(또는 TEPS/ TOEFL)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TOEIC 점수가 동점인 경우 학점 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2. TOEIC 점수가 동점이며 당해 학기의 이수학점이 동일한 경우 당해 학기 성적순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⑨ 삭제 <2019.02.11.>
      ⑩ 삭제 <2019.02.11.>
    • 제 7조(삭제)<2017.02.28.>
    • 제 8조(삭제)<2016.02.28.>
    • 제 9조(삭제)<2016.02.28.>
    • 제 10조(장학생 공지)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년 담당교수가 개별 연락한다. <개정 2017.02.28.>
    • 제 11조(교외장학금 지급기준)
      ①교외장학금은 외부 장학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 기탁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기금 출연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른다.
      ②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③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학과 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학업성적, 경제적 형편, 학생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장학종목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3.02.21.>

  • * 별첨 (영어점수기준표)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디자인구성요소

    꿈과 뜻을 찾아주는 우석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