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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지각 및 인지 능력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본문내용

장학제도

※장학제도의 내용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담당 : 063-290-1053)
장학구분 선발기준 장학금액 대상자 성적
입학성적우수장학금A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통합 제외) 최초합격자 중 성적 우수자 입학학기 수업료 일부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장학금B 학생부교과전형(정원외 제외) 최초합격자 중 성적우수자 입학학기 수업료 일부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장학금C 수시 실기(성적)위주전형 정원내&외 최초합격자(특기자 제외) 중 성적우수자 입학학기 수업료 일부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장학금D 정시 전형(정원외 포함) 최초합격자 중 성적우수자 입학학기 수업료 일부 신입생
고른기회장학금 매 학년도 신입학전형 결과에 따라 고른기회통합(정원내) 및 학생부교과(정원외)전형 최초합격자 중 성적우수자 입학학기 수업료 일부 신입생
군장학금 직업군인으로 신입학 자에게 수업료 50%를 지급 수업료 50% 신입생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 65점이상
성적장학금 성적장학금은 각 학과의 교수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 85이상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자녀로서 보훈처에서 발행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신입생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 70점이상
우석희망(A,B,C,D) A – 보육원 등 복지시설 출신자
B – 기초생활수급자
C – 차상위계층인자
D – 기타사유로 학비조달이 어려운자
A,B,C-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범위 내 신입생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 80이상
우석나눔장학금 부모 또는 학생의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되고, 장학재단 소득분위 1분위~5분위에 해당하는 자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범위 내 신입생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 80이상
학생자치장학금 학생자치기구 임원으로 선발된 자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 75이상
사회봉사장학금 사회봉사활동이 우수한 개인&단체 중 사회봉사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재학생
교직원장학금 본교 교직원, 그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 신입생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 80이상
한가족장학금 가족의 구성원 중 2인 또는 3인 이상 본교에 재학(등록)하는 경우 신입생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 80이상
우석가족장학금 우석법인사무국, 우석대의료원, 우석어린이집, 우석유치원, 우석원격평생교육원, 전북일보사 및 학교법인 우석학원에서 수탁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자녀 신입생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 80이상
군사학성적장학금 ROTC간부 후보생 중 군사학 성적이 우수한 자 재학생
근로장학금 교내 학과,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업무지원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 신입생
재학생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자녀 포함)으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기금장학금 개인 또는 외부단체로부터 추천된 자 신입생
재학생
취업역량계발장학금 학생들의 취업역량계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재학생
우석챔프장학금 본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석챔프프로그램에서 취득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정해진 단계에 도달한 자 재학생
고시장학금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입법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변리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200만원(재학 중 1회) 재학생
공무원장학금 9급 이상의 인사혁신처, 경찰청, 국회, 법원, 소방청,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공개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100만원(재학 중 1회) 재학생
체육특기자장학금 체육특기자 규정에 의해 선발 신입생
재학생
예능특기자장학금 본교에서 주최하는 각종 예능경연대회에 고교생으로 참가하여 입상한 후 본교의 관련학과(부)에 입학한 자 신입생 직전학기 평균 70점이상
문예특기자장학금 본교에서 주최하는 전국고교생백일장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후 본교의 관련 학과(뿌)에 입학한자(짱원, 차상) 신입생 직전학기 평균 80이상
외국인자비유학생장학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본교에 입학(신, 편입학)한 자(협정체결대학 출신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신입생
재학생
외국인교환유학생장학금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파견한 외국인 교환학생 재학생
자비파견학생장학금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자비파견학생으로 선발된 자 재학생
  • 1. 장학금 수혜 자격
    • -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2. 장학금의 지급 제한
    • 가. 장학금의 중복수혜
      • - 각종 장학금은 한 종목에 한하여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학금 수혜액이 해당 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범위내에서 중복하여 수혜할 수 있다.
    • 나. 장학금지급의 정지 및 취소
      •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 - 휴학자일 경우(단, 미등록휴학자일 경우)
      • - 징계처분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된 경우
      • - 선발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중 수업료 전액 납부대상자가 아닌 경우
      •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장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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