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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지각 및 인지 능력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본문내용

교직과정&복수전공

심리학과 교직과정
- 신청 자격 및 대상 : 매년 신청기간 중 3~4차 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 ① 전체학기 성적 평균 85점 이상인 자
  • ② 심리학 전공 과목 최소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각 과목 점수는 최저 80점 이상이어야 함)
  • ③ 집단상담프로그램 최소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선발인원 : 대상 학년 재학생의 10%
- 선발기준 :
  • ①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자
  • ② 전공 성적(80%)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5%) + 심층면접(15%) 합산 점수 우수자 순
  • ③ 동점자 발생 시 1)심리학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많은 자, 2)전체 과목 평균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
    •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점수 산출방식: 3시간 당 1점 부여, 최대 5점 만점
- 기타사항 :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체 교수회의 의결에 따름
복수전공
1. 일반복수전공
- 신청 자격 및 대상 :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부합되는 재학생
- 관련규정 : 학칙 제48조, 제4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0조~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 대상학과 : 전 학과(부). 단,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제외(사범대학 학과의 복수전공 이수신청은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함)
- 신청자격 : 3차 학기 진급 대상자부터 신청
- 선발인원 : 학사운영규정 제81조, 제91조에 의거 선발
- 학위수여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증서에 복수전공의 이수를 표시함(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필수(학부공통) 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교직복수전공
- 지원자격 :
  • ① 전체학기 성적 평균 85점 이상인 자
  • ② 심리학 전공 과목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자(각 과목 점수는 최저 80점 이상이어야 함)
  • ③ 집단상담프로그램 최소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선발기준 :
  • ①전체 과목 성적(80%)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5%) + 심층면접(15%) 합산 점수 우수자 순
  • ②동점자 발생 시 1)심리학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많은 자, 2)심리학 전공과목 평균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
    •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점수 산출방식: 3시간 당 1점 부여, 최대 5점 만점
    • 기타사항 :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체 교수회의 의결에 따름이며 환산점수는 아래와 같다.
    • *24시간 이상 10점, 14~16시간 5점, ~13시간 5점 이하로 차등배분
- 학위수여 :
  • ①전공과목을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이상,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이상 이수하여야 함(2008학년도 이전 합격자는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이상 이수)
  • ②교원자격증은 졸업시 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여(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본 내용은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교직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확인 바랍니다. 최신 정보는 교직부 홈페이지(우석대학교 교직부> 교직과정> 학과별교직선발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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