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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지각 및 인지 능력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본문내용

교직과정&복수전공

심리학과 교직과정
- 신청 자격 및 대상 : 매년 신청기간 중 3~4차 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 선발인원 : 대상 학년 재학생의 10%
- 선발기준 :
  • ①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자
  • ②성적(70%) + 프로그램 참여(10%) + 심층면접(20%)점수의 합산 순으로 선발
    • ※성적(70%)은 심리학 전공필수 1과목 이상을 포함한 심리학 전공과목 중 성적 상위 5과목의 평균
    • ※프로그램 참여(10%)는 우리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이며 환산점수는 아래와 같다.
    • *24시간 이상 10점, 14~16시간 5점, ~13시간 5점 이하로 차등배분
복수전공
1. 일반복수전공
- 신청 자격 및 대상 :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부합되는 재학생
- 관련규정 : 학칙 제48조, 제4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0조~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 대상학과 : 전 학과(부). 단,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제외(사범대학 학과의 복수전공 이수신청은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함)
- 신청자격 : 3차 학기 진급 대상자부터 신청
- 선발인원 : 학사운영규정 제81조, 제91조에 의거 선발
- 학위수여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증서에 복수전공의 이수를 표시함(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필수(학부공통) 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교직복수전공
- 지원자격 :
  • ①심리학과 일반복수전공 선발자 중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단, 사범대학 재학생 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해당되어야 함
- 선발기준 :
  • ①성적(70%) + 프로그램 참여(10%) + 심층면접(20%)점수의 합산 점수 우수자 순
    • ※성적(70%)은 심리학 전공필수 1과목 이상을 포함한 심리학 전공과목 중 성적 상위 5과목의 평균
    • 프로그램 참여(10%)는 우리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이며 환산점수는 아래와 같다.
    • *24시간 이상 10점, 14~16시간 5점, ~13시간 5점 이하로 차등배분
  • ②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저체 교수회의 의결에 따름
- 학위수여 :
  • ①전공과목을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이상,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이상 이수하여야 함(2008학년도 이전 합격자는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이상 이수)
  • ②교원자격증은 졸업시 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여(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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