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지각 및 인지 능력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생 출석인정 기준 안내
학과관리자 | 조회 61 | 2025-02-21 16:35
조기취업생 출석인정 제도 안내문 |
1.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출석인정)
③ 조기취업(창업, 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에 대해 출석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총장이 허가 하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 3학년(약학과 5학년)을 수료하고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학칙 제52조(학년수료) | 학년 | 수료학점 |
3학년 | 일반학과 98학점 단, 작업치료학과·사범대학 전 학과 105학점, 한약학과·한의학과 120학점, 약학과 125학점 |
3. 조기취업생 출석인정 제도(취업, 인턴, 창업, 국비교육)
가. 조기취업생 출석인정 제도의 취지는 입학 후 상당기간 학교에서 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4학년(단, 약학과 6학년) 재학생 신분으로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성적 평가 항목 중「출결사항에 한해」「취업상태를 유지하는 해당기간 동안」출석을 인정하는 제도
※ 출석을 부르는 수업(대면 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수업)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하며,
온라인 수업(블랜디드의 온라인 수업 포함)의 경우 학생은 LMS를 통하여 수강을 하여야 함
나.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기취업생의 학년은 4학년((단, 약학과 6학년)으로 제한
다. 수강생 중 조기취업생이 포함되어 있는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은 총장의 최종 승인을 통해 출석인정을 허가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출석인정 허가기간에 한해 공결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출석 점수를 인정
1) 허가 취득 여부는 학생이 수강과목 담당교원에게 사본으로 제시하는「조기취업생 출석인정 신청서」상의 최종 승인 완료 여부를 통해 확인 가능
2) 조기취업생이 수학기간 내에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한해서만 출석으로 인정하며, 해당 학생은 퇴사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 잔여 수학 과정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마쳐야 함
3) 제출한 출석인정 신청서가 허위이거나 위장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되며, 해당 학생은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자격을 영구 박탈당하게 됨
4) 조기취업생은 학기말 기준(6월, 12월) 조기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서류를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라. 출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정기시험·과제 등)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은 이를 해당 학생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함
마. 정기시험의 경우, 조기취업생도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시험에 응하되, 근로여건상 지정된 일시에 시험에 응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정기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추가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음
바. 담당 교원은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조기취업생의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빠짐없이 갖추고 학교 에서 정한 기간 동안(성적처리가 완결된 다음 학년도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향후 4년간)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하며, 행정부서나 외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학칙 제43조(성적 평가기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 과제 및 수업태도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 각 교과목의 출석이 총 수업시간 3분의 2에 미달자, 정기시험 결시자 및 부정행위자의 성적 평가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 재구성(참조)
조기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학생은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명백한 근거 없이 성적을 올려 준 교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4. 조기취업생 출석인정 승인 절차
단 계 | 제출 서류 | |
#1 | 공 통 | 1. 조기취업생 출석인정 신청서 1부. 2. 조기취업생 서약서 1부. 3. 본교 수강신청 확인원 1부. |
취업 창업 인턴 | 4. 재직증명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1부 (창업자의 경우 직장건강보험가입확인서(보험증 사본) 제출) 6.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국비교육 참가자 | 7. 국비교육 참가 확인서 1부. 8.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2 | ·제반서류를 갖추어 학과(부)장 서명 후 (전주) 진로취업지원센터 , (진천)학사지원센터 제출 | |
#3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조기취업생(취업, 창업, 인턴, 국비교육) 승인여부 결정 및 소속 학과(부) 통보(최종 승인된 조기취업생 출석인정 신청서 사본) | |
#4 | ·최종 승인된 조기취업생 출석인정 신청서 사본을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
#5 | ·학기말 기준(06월, 12월)으로 조기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서류를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 서류 검토, 이관등으로 제출일 기준으로 2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