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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4학년도 2학기 학기제 표준현장실습 (4, 5개월) 모집(~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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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206 | 2024-07-16 13:57

본문 내용


 

2024학년도 2학기 학기제

표준현장실습 (4, 5개월) 모집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2024학년도 2학기 학기제 표준현장실습(4, 5개월) 참여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장실습이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전공과 연관성 있는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입니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학교가 아닌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18시간 / 5일 실습)

 

 1. 모집대상

· 1~4학년 재학생 (4학년 졸업예정자는 4개월 실습만 신청가능)

<신청가능학과>

제약공학과, 심리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안학과, 경영학과, 경영학부, 유통통상학부, 광고이벤트학과, 군사학과, 미디어영상학과, 항공관광학과, 관광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조경학과, 전기자동차공학부, 식품영양학과, 식품생명영양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국어교육과, 군사안보학과, 광고홍보이벤트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생활체육학과

 

 2. 일 정

신청기간

2024. 07. 01.() ~ 08. 23.()

O T

2024. 08. 29.() 예정

실습기간

4개월

2024. 09. 02.() ~ 2025. 01. 03.(), 16주 이상 실습

5개월

2024. 09. 02.() ~ 2025. 02. 21.(), 20주 이상 실습

* 4학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 일정으로 인해 5개월 신청불가

보고서 제출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점인정 /지원금지급

2025. 03. 예정

* 현장실습 기간 및 세부 일정은 산업체와 대학의 협약에 따라 진행함


 3. 모집유형 및 지원사항

모집유형

실습기관 지원사항

학교 지원사항

표준현장실습

(Co-op)

*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학생에게 지급

2,060,740

* 현장실습 종료후 실습기관은 대학에 최저임금의 25% 청구를 통해 국비를 지원함

515,185

*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필수,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일괄 가입

(4대보험중 산재보험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X)

*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시 비과세(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최저 임금의 75%이상 100%미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 불가

 

 4. 현장실습 교과목

구분

4개월

5개월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

수강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신청

학점

전공선택 15학점

전공선택 18학점

 

 5. 신청방법

· 기업: 우석대학교 LINC3.0사업단 홈페이지 (https://linc3.woosuk.ac.kr/main.do) 회원가입 후 기업로그인 현장실습지원센터(063-290-1940)로 승인 요청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 학생: 우석대학교포털 LINC3.0시스템 현장실습 지원가능

1

2

3

4

LINC3.0홈페이지

회원가입

(신규시 대학 승인 필요)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대학 승인 필요)

현장실습 지원

실습생 선발

실습기관

기업

학생

기업

 6. 현장실습 진행과정

 

1

2

3

4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표준현장실습 협약서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지원서

작성

학생선발

수강신청

상해보험가입

오리엔테이션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학교, 학생

 

 

 

 

 

 

 

 

5

6

7

8

현장실습 진행

산재보험 가입

중간점검

현장실습 진행

실습종료

학생, 실습기관

학생, 교수

학생,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9

10

11

 

 

현장실습 종료보고서

작성

서류검토

학점인정 및

지원금 지급

 

학생, 실습기관, 교수

학교

학교

 

 

 7. 참고사항

  가. 실습기관-학생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이 불가할 수 있음

  나. 현장실습 대상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실습 참여학기중 다른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다. LINC3.0 현장실습 중 다른 현장실습과 중복진행 불가

  라. 졸업을 앞둔 학생은 학과 졸업시험은 별도로 통과해야 하므로 해당학과에 개별문의 필수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

  마. 지원불가한 경우

   - 타 정부 부처의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8. 실습기관 조건

  가.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

  나.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다.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라. 18시간, 1주당 5일 실습 필수(점심시간 1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9. 지원제외 현장실습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은 지원불가

  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라.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등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실습은 적용 제외 됨

 

 10. 현장실습 이수가 불가한 경우

  가.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나.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18시간, 140시간 미만)

  다.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현장실습 중 다른(부서, 기관 등) 현장실습과 중복된 경우

 

 ※ 문의사항

  - LINC3.0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 전화: 063-290-1940

  - 메일: yujeong0791@woos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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