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지각 및 인지 능력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심리학과 성적장학금 수혜대상 선정에 대한 내규(2022. 09. 07.)
학과관리자 | 조회 778 | 2022-09-07 16:10
성적장학금 수혜대상 선정에 관한 심리학과 내규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심리학과 내규를 정한다.
심리학과 학생이 성적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에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성적이 우수하여야 함
②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함
- 4학년은 12학점 이상이어야 함
③ 직전 학기 취득학점 중 전공 교과목이
1학년 = 3학점 이상
2학년 = 9학점 이상
3학년 = 9학점 이상
4학년 1학기 = 6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취득학점과 전공취득학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심리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