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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심리운동>영역 '현장실습' 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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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80 | 2024-01-12 15:24

본문 내용

<기존, 2024년 이전 입학자>
○ 심리운동 적용 현장에 필요한 개별화된 맞춤형 심리운동 지원 방안과 다양한 사례 관리 등을 학습하고, 실습 경험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과 전문적인 현장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 심리운동 현장실습은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총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심리운동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심리운동 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규, 2024년 입학자 부터 적용>
○ 심리운동 적용 현장에 필요한 개별화된 맞춤형 심리운동 지원 방안과 다양한 사례 관리 등을 학습하고, 실습 경험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과 전문적인 현장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 심리운동 현장실습은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총 10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24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단,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 이수 학기에 최소 40시간을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전체 현장실습은 해당 학위과정 입학 이후부터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 이수 학기 (방학 전)까지 이수한 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심리운동 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24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의 경우<서식2> 사용).
※ 실습기관 폐쇄 등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 평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 3> 심리운동 현장실습 확인서 대체 서식(학과장))을 제출한다.
※ 실습기관이 2곳 이상일 경우 동일 서식을 기관 수 만큼 작성하여 제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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