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내규는 간호대학 간호학과 일반대학원(이하“대학원”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 및 편입학, 재입학
제2조(전형방법 및 절차)
①입학 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입학전형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간호학사 학위자에 한한다.
제3조(편입학생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편입학 이전 대학원의 학점인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공통필수과목인 간호이론과 간호연구방법은 본교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3.7.>
제 3 장 교육과정과 학점 취득
제4조(교과목 개설)
전공(학과)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육과정 중에서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을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이를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담당교과목수 제한)
교수 1인의 학기당 담당교과목 수는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과정별 이수학점)
①공통필수과목(간호이론, 간호연구방법) 3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신청자는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제7조(수강신청)
재학생은 개강 1주일 전까지,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위수여
제8조(자격요건) 학위수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심사 또는 학위청구논문대체 심사에 합격한 자 <신설 2023.3.14.>
제9조(학위수여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전ㆍ후기 연 2회로 한다. <개정 2023.3.14.>
제 5 장 학위논문
제10조(논문지도교수 배정)
①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2차 학기 초에 논문지도교수선정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임교수는 학생의 관심주제를 고려하여 논문지도교수 배정할 수 있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14.>
제11조(논문지도 인원)
논문지도인원은 교수 1인당 매 학기 1인 이내로 하되, 1년에 2인 이하로 한다. <수정 2017.3.7.>
제12조(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연구계획서는 논문제출 2학기 전,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
②연구계획서는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하여 가, 부를 결정하며, 전체 교수의 1/2 이상 참석, 참석교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계획서 발표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가능하다.
④연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논문유사도 검색(카피킬러, 표절검색솔루션 등)」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는 20%이내 이어야 한다.
제13조(논문지도 및 진행)
①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득한 논문에 한해 자료수집을 진행한다. <개정 2017.3.7.>
②논문지도를 받는 학생은 논문진행보고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논문지도교수는 지도학생에 대해 우석대학교「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에 의거하여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논문지도 결과보고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④논문지도를 받는 학생은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지도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취득 예정자 포함)
2.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자
제1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
일반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및 제출절차)
①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②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전공(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기일내에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와 심사용 논문(석사학위과정은 4부)를 교학팀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로 할 수 있다.
제18조(심사위원의 확정 및 심사위촉)
논문제출자가 있는 경우에 전공(학과) 주임 교수는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며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20조(심사기간)
논문심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논문심사의 구분)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두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22조(논문심사)
①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내용⋅체계 및 연구방법, 연구성과 등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한다.
②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학기 내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제23조(논문심사의 횟수 및 공개발표)
①석사학위 논문심사는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심사 중 최소한 1회는 논문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제24조(구두시험)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두시험을 행하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5조(논문평가방법)
①논문의 내용심사 평가는 가⋅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논문의 내용심사 평가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가⋅부 중 ‘가’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제26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소정의 기일 내에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논문의 재심사)
①논문의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 경과 후에 다시 논문을 작성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논문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구두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후 구두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28조(최종논문 작성)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최종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최종논문 제출부수 등)
논문심사 통과자는 논문완성본 파일과 제본된 논문(검정색 하드커버) 4부 및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및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논문 중 3부에는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준용)
이 내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본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7.6.>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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