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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직업적 안정성 보장!!! 군 인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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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265 | 2023-07-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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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정년을 기존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장교의 복무 의욕도 고취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교에 꿈에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영관 장교가 될 때 쯤에는 더욱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사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5137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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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뜻을 찾아주는 우석대학교 군사안보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