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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소방브리핑) [현장, 그곳&] 안전 지킬 소화기는 어디에…도내 공동주택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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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250 | 2023-05-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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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의 한 공동주택 건물 1층에 대형 세탁기가 소화기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대현기자

화재 초기 시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몫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도내 곳곳에선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은 주택들로 화재 대응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에 세대·층별로 1개 이상 비치돼야 한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수원과 광주, 의왕 등 도내 일부지역에서 이 같은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9시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의 5층짜리 공동주택 건물 1층에는 압력게이지가 숫자 0을 가리키고 있는 소화기 한 대가 방치돼 있었다. 작동하지 않는 소화기 바로 앞에는 대형 세탁기 등이 가로막고 있어 접근이 어려웠고, 2~5층 복도에도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날 광주시 광남1동 한 4층 규모의 빌라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1~4층 복도에서 소화기는 단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고 화재 시 대피할 1층 출입문 앞에는 3대의 자전거와 제설 도구 등이 뒤엉켜 있어 원활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의왕시 삼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의 경우 5개동 중 1개동만이 3대의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췄지만, 다만 이마저도 1층에만 있었으며 2~5층의 다른 소화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 단독·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6천235건으로, 이 기간 36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고 초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주택 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각 세대와 복도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화기 설치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해 시민이 화재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매년 바뀌는 가구 수 등의 문제로 실태 조사 및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등 홍보를 시행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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