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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소방브리핑)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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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221 | 2023-05-29 21:05

본문 내용

1. 목적

본 매뉴얼은 (시설 명칭)의 각종 위기상황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소방서 등 긴급 구조기관에 현장 지휘권을 인계하기 전까지 시설 자체적으로 중점대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2. 법적근거 및 내용

1)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2)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3) 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당해시설의 각종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기상황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함

4)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을 경우

- 매년 1회 이상 훈련하지 않을 경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2017.1.28. 시행)

- 정책 목적 :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다중이용 건물 내에 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

- 법적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 대상 건축물

•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역 시설, 공항 및 항만의여객시설 등

•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매장면적의 합계가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영화상영관) 하나의 건축물에 7개 이상의 상영관이 모여 있는 영화상영관

- 주요내용

•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 관할 시도에신고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고, 민방위경보 발령시 민방위경보단말로 경보를 전달받아,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에 따라 건물내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함

3. 위기상황 및 유형



 


 

4. 위기단계별 조직 및 임무 


 


Ⅵ. 유형별 위기상황관리

1. 화재 위기

1) 개요

화재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의 신속한 신고, 진화 및 대피 유도 등을 통하여 인명 및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2) 평상시 예방 / 대비 활동

-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등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 상시 모니터링 (CCTV 관제 등)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 비상구 폐쇄행위 금지 소화기, 옥내·옥외소화전 등 소화설비 비축 및 작동상태 점검

- 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경보설비 작동상태 점검

-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피난사다리, 공기호흡기 등 피난설비 작동상태 점검

- 방화셔터, 방화문, 피난계획도면, 준공도면 점검 및 관리 등

3)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평소 행동수칙

-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을 것

- 전기코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에는 교체할 것

-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할 것

- 전기기구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퇴근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코드를 뽑도록 하고 매일 전기기구를 확인할 것

- 조리실 내 설치된 전기, 가스 경보기 작동 및 누수여부 수시확인·보수 등

4)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위기 단계별 조직과 임무 수행

-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및 거동이 어려운 사람 우선대피 조치

- 대피 유도반은 내부 잔류자가 없는지 확인(화장실 등)

-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문을 이용하거나, 외부 도움 요청

-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면 미리 지정해 둔 재집결 장소로 이동하여 인원 확인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적으로확인된 위치 설명

- 건물 출입통제 및 재진입 절대금지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구조를 기다리고, 이때,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일반용 승강기는 이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 이용. 단, 피난용 승강기는 이용가능 전기시설 차단 등



2. 지진 위기

1) 개요

지진에 의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평시 준비해야 할

사항, 지진 발생 전후 행동요령 등을 규정

 

2) 지진 관련 용어

지진 : 지구내부 및 지각에서 축적된 에너지의 방출이 지진파의 형태로 지표면에

충격을 주어 지표면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진원 : 지진이 발생할 때 지반파괴가 시작된 곳(지표면 내부)

진앙 :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

지진 규모 : 지진의 방출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

진도 : 사람 또는 물체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정해놓은 등급

지진해일 주의보 :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경우

지진해일 경보 :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경우

 

3) 평상시 대비 활동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지진 국민행동요령 교육, 훈련, 매뉴얼 작성·보완,비상연락망 정비·점검 등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상시 모니터링 (CCTV 관제 등)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지진 발생 시 대피 할 수 있는 지진대피소1)를 사전에 파악할 것

시설물 요소요소에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 부착

시설물 담장은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한 부분은 사전에 보수

전기 배선, 가스 등을 점검하여 불안전한 부분 수리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라이프라인을 차단하는 방법 교육

지진발생시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물 고정·제거 등

자동판매기, 책장 등 무거운 물체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하거나

필요시 이동 및 제거조치 등

정전대비 소방시설,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등 작동상태 점검

 

3. 침수 위기

1) 개요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물 침수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규정

 

2). 평상시 예방 / 대비 활동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기상청 정보 등 상시 모니터링 (CCTV 관제 등)

배수펌프, 수중모터, 모래주머니 비축 및 작동상태 점검

말목, , 비닐, 마대, 곡괭이 등 수방자재 비축

건물주변 배수로 점검 및 준설, 필요시 시··구에 공공하수도 준설요청

건물옥상 배수로 점검 및 배수구 청소

건축물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비축 또는 설치

정전대비 소방설비(비상조명등 등),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유류비축 등

 

3) 태풍·호우 예보 시 행동수칙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수조치

위험한 물건이 건물 주변에 있으면 사전 제거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둘 것

건물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 등

 

4)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위기 단계별 조직과 임무 수행

건축물 침수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및 모래주머니 등으로 조치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준비에 철저를 기할것

수중펌프, 배수펌프, 비상발전기 가동 및 건물주변 공공하수도 역류시 응급조치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릴 것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기상정보를 모니터링 할 것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금지 조치

건물침수 발생시 시··구 배수담당 부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고 지원요청

 

4. 붕괴 위기

1) 개요

건축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 노후화 등으로 인한 다중이용건축물 붕괴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규정

 

2). 평상시 예방 / 대비 활동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건축물 구조상 취약부분 상시 모니터링 (CCTV 관제 등)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불법으로 건축물의 축조 및 무단변경(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하지 말것

시설물에 당초 설계 하중을 초과 하는 물건이나 시설은 이동 및 제거 시설물에 균열 및 보수부위 발견 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즉시 보수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즉시 보수 옥상 등 시설물에 설치된 배수구를 점검하고 청소실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두꺼운 말목 및 지지대 등을 구조가 취약한 부분에 배치 긴급복구 업체와 사전 상호 협약을 추진하여 재해발생 시 긴급대처 등 정전대비 소방시설,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등 작동상태 점검

 

3) 붕괴 징후

바닥이나 기둥 등이 기울고 철근이 노출될 수 있음 벽돌, 간이 벽 등이 부분적으로 붕괴됨 딱딱하는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수도, 전기, 가스 배관 등이 파손됨 주차장 바닥이 기울어지고, 벽지, 바닥, 마감재 등 뒤틀림 현상 발생 엘리베이터가 운행 도중 갑자기 멈춤

 

4)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붕괴 징조를 느낄 때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비상벨 등경보기 작동

대피유도반을 중심으로 고객과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 조치붕괴에 대비하여 전기나 가스시설 등을차단하고, 건물 주변에 있는 물건을치우거나 고정시켜 두며, 중요한 물건은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구 및 경찰서, 소방서 등주요기관에 신고 붕괴 위험지역에 안전띠 설치 등 현장접근 통제조치 등무대가 흔들림연기와가스냄새벽체의 타일이나액자 낙하비상통로표시 작동엘리베이터순간멈춤바닥의 진동

 

5) 붕괴 건축물 내부에 있을 때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고,주위 사람들과 협력하여 완강기, 밧줄등을 이용하여 노약자, 어린이, 여성등 재해취약자 우선 대피조치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함께 대피 후 응급처치 대피 중 위급상황에 대비해 건축물에대해 잘 아는 건강한 성인을 선두로이동유리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코트, 담요, 신문, 상자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임시 대피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거 할 때추가 붕괴위험에 대비잔해로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될수 있도록 수시로 손가락과발가락을 움직일 것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때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소리로 부르고 파이프등을 두드려 구조요청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 요청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고,소리 내어 구조요청하고, 휴대전화로 119 신고)공기 소통이 가능한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튼튼한 테이블 아래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릴 것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이용하지 말 것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지않고 손전등을 사용할 것

 

6) 붕괴 건축물 외부에 있을 때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와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지역으로 대피

붕괴건물 밖에 있는 주민들은 추가붕괴, 가스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사고현장에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붕괴지역 주변을 보행할 때 나이동시에는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등에 다치지 않도록 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 보호

 

7) 붕괴 건축물에 매몰된 경우

불필요한 활동이나 고함으로 체력을소모하지 말 것,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서 먼지흡입을 최소화할 것, 규칙적으로 벽·파이프 등을 두드릴 것

휴대전화는 매몰자 탐색에 많은도움이 되므로 전원은 규칙적으로일정 시간에만 켜서 배터리를 최대한절약할 것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옆에서 구조를 기다릴 것

 

5. 가스 누출 위기

1) 개요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 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누출에 대비한 예방활동과

대응 시 조치 사항을 규정

 

2) 평상시 예방 / 대비 활동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특히 조리실 등 가스누출이 예상되는 지역은 상시 모니터링 (CCTV 관제 등)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어 배관,호스, 연소기 등의 연결부분을 수시로점검하여 누출 여부 확인후 보수조치이용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연소기코크와 중간밸브가 꼭 잠겨 있는지 확인

각종 가스기구는 액화석유가스(LPG)용과 도시가스(LNG)용으로구분되므로 현재 사용 중인 가스에맞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사용전 가스기구에 부착된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숙지 후 사용

가스기구를 구입할 시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품 또는 ‘KS표시품구입하여사용(무허가 불량제품 사용 금지)

정전대비 소방시설,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등 작동상태 점검, 가스누설 경보기 및 자동 차단장치 설치

 

3) 가스 사고를 막기 위한 평소 행동수칙

가스 사용 전

가스불을 켜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할 것

액화석유가스(LPG)는 바닥으로부터,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 LNG)는 천정으로부터 냄새를 맡아야 하며, 불쾌한 냄새(양파 썩는 냄새)가 나면 가스가 누출되는 것임

연소기 부근에는 가연성 물질(화장지, 스프레이 통 등) 제거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구멍에 찌꺼기 등이 끼지 않도록 관리할 것

 

가스 사용 중

가스불을 켤 때에는 불이 붙었는지 꼭 확인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 조절기로 조절

가스 사용 중에는 가능한 자리를 이탈하지 말것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자동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 확인 등

 

가스 사용 후

가스사용 후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밸브를 꼭 잠글 것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용기밸브도 잠글 것

도시가스는 계량기 밸브를 잠가야 하며 이사를 갈 때에는 도시가스회사에연락하여 중간밸브 마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스레인지는 자주 이동하지 말고 한 곳에 고정하여 사용

 

4)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위기 단계별 조직과 임무 수행가스가 누출되면 당황하지 말고침착하게 응급조치 할 것

화기(전기기구)를 멀리하고 연소기코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열어 환기하고

이때 정전기가 발생하여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천천히 열 것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 등에신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소방서 등으로 신고

 

5) LPG 사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하게 옷가지나 천,

빗자루 등을 사용하여 쓸어낼 것

이 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스위치 조작 시 발생하는스파크에 의해 점화될 수 있으므로 전기 기구는 절대 사용금지 등


Ⅶ. 민간다중이용시설 훈련 계획서 작성 분석

1) 훈련 조직 및 비상연락망 구성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연락해애 할 유관기관이며 그 유관기관 속에서도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재난발생시에는 내부와 외부의 신속한 연락망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디로 연락해야할지 의사결정을 위해서나 환자가발생되는 상황에 응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전가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 될 수 있다.

긴급 유관 기관과 기타 유관기관 훈련 책임자, 각반의 책임자 정부 등에 대해서는 훈련 조직도에 구성하고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되어야 하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대부분이므로 긴급 유관기관은 단축번호 저장과 연락처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방안인 조직도는 사진등으로 배부하는 것도 좋은방법이다.


 2) 반별 역할임무 구성

구성원에 대한 역할과 임무가 확정되어야 하며 그 역할과 임무가 수행될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매뉴얼이 있어도 직원이 본인의 역할과 임무를 모르고 잇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난에 잘 대처하기위해서는 반별 역할임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3) 비상 대피 동선 구성

훈련의 기본은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한 신고나 상황 전파 등으로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피난을 위한 구성원에 대한 역할과 임무가 확정되어야 하며 그 역할과 임무가 수행될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매뉴얼이 있어도 직원이 본인의 역할과 임무를 모르고 잇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난에 잘 대처하기위해서는 반별 역할임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4) 훈련 실시 계획 평가표구성

구성원에 대한 역할과 임무가 확정되어야 하며 그 역할과 임무가 수행될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매뉴얼이 있어도 직원이 본인의 역할과 임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별 역할임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5) 훈련 실시 시나리오 구성

구성원에 대한 역할과 임무가 확정되어야 하며 그 역할과 임무가 수행될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매뉴얼이 있어도 직원이 본인의 역할과 임무를 모르고 잇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난에 잘 대처하기위해서는 반별 역할임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6) 훈련 결과보고서

구성원에 대한 역할과 임무가 확정되어야 하며 그 역할과 임무가 수행될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매뉴얼이 있어도 직원이 본인의 역할과 임무를 모르고 잇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난에 잘 대처하기위해서는 반별 역할임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Ⅷ.결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례분석등을 통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및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능력이 취약하였고업주뿐만아니라 모든종업원에대하여교육을받을 수 있도록법·제도개선및인식변화가필요하다.

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은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동법제2항은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하여야한다.

다중이용업주와 이에종사하는 종업원은 화재예방에 대한 지식,화재시소화요령,119신고요령,등 화재발생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추고 화재 시 에 이용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실효성있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실내 장식물 합리적인규제가필요하다. 다중이용업소사고시 화염에 의한 피해보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주요 원인이다.

실내 장식물의 합리적인 규제 다중이이용업소의 장식을 위하여 실내에 설치하는 장식물은가연성의제품으로 쉽게 연소하며 또한 연소하는 속도가 빠르다. 또한, 연소하면서 발생하는화염이나 연기속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포함되어있어 짧은시간에 잠시도 호흡에도 생명을 잃게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것은 화염이나 열로인한 원인보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주요원인이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 는실내장식물에 대한 사용량을 규제 할 필요가있고 실내장식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방염처리가 되어야한다.

셋째.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전문인력 등 방문하여 강화하여야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종사자들에 대한 소방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한다. 1년에 한번 교육을 받아야되는 규정을겨울철에는 더 강화시켜소방관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과훈련이 강화하여야한다.

넷째, 소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 강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 시에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 할 필요가있다.

영업장이 지하층이거나 무창층인 경우에는 화재의 초기진화를 통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연소확대를 방지하기위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한다.

다섯째, 소방관서와 관련 행정기관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위기대응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 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원인을 보면 건물주, 영업주, 종사 자들이 자기 영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리가 없다는 생 각을 가져 경각심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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