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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소방브리핑)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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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268 | 2023-05-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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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교육



Contents

Ⅰ. 서 론

Ⅱ. 다중이용업소의 이론적 고찰

Ⅲ.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사례

Ⅳ. 다중이용업 중 안전시설등의 문제점

Ⅴ.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Ⅵ. 유형별 위기상황관리

Ⅶ. 민간다중이용시설 훈련 계획서 작성 분석

Ⅷ.결론 

부록

초동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사용 요령

1. 소화기

2. 옥내소화전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응급처치

5. 피난대응

Ⅰ. 서 론

건축물이 대규모화되고 복합화되어 감에 따라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운 복잡하고 대형화된 공간형상을 가진 건축구조물이 나타나고있다.

소득 증대의 영향으로 인간의 여가 활용의 다양화와 소비욕구의 충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여러가지 형태의 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종에는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 등이 완벽하지 못하고 미비하지만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단란주점, 노래방, 고시원, 스크린골프장, PC방은 화재 시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를 발생 하고 있으며 가끔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전히 많은 건물에서는 피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되어있지 않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행동요령과 같은 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 등이 완벽하지 못 하는 지하층 영업이 많으며 실내 장식물이 화재에 취약하다. 전국 각지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끈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Ⅱ. 다중이용업소의 이론적 고찰

1. 다중이용업의 정의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와 범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여부는 크게 업종에 따라, 업종별 수용인원 또는 규모,위치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연관 업종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업종은 <표 1>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의 종류와 관련법규

업종

관련법규

단란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유흥주점영업

21조제8

복합 영상물

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 같은 조

16호가목·나목 및 라목

 

안마시술소

의료법 제82조제4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제2조제10

고시원업

 

전화방업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

화상대화방업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

 

수면방업

콜라텍업

실내권총사격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제1

골프연습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1항제2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구분

설비

기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

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한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고시원업의 영업장

) 밀폐구조의 영업장

)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

지설비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

장에만 설치한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 비상조명등

 

 Ⅲ.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사례

1. 부산 수영구 횟집 화재

2016년 8월 10일 22:58경 부산 수영구에 소재한 횟집 화재는 양식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가 11/2층 구조였으며, 영업 종료 후 원인 미상의 화재로 발화하여 건물 외벽을 통해 6층과 7층으로 연소확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는 부상 14명이고 재산피해는 92,907천원으로 파악하였다.

2.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2018년 11월 9일 05:00경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국일고시원 화재는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1층 구조였으며, 고시원 3층 301호실 바닥에 있는 전기난로에 가연물이 접촉하여 불이 발생하였고, 거주자가 불을 끄면서 열어놓은 출입문과 천장 속을 통해 화재가 확대하여 사망 7명, 부상 11명의 인명피해와 58,165천원(부동산 38,145천원, 동산 20,020천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대형사고였다.

3. 전북 군산시 유흥주점 화재

2018년 6월 17일 21:53경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7080클럽(유흥주점)은 한식목조 칼라강판지붕 1/0층 구조였으며, 유흥주점 영업주에 불만을 품은 방화범이 유류를 출입구에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하여 내부에 있던 이용객들이 대피하던 중에 비상구에 집중되어 병목현상에 의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3명, 부상 30명의 인명피해와 54,924천원(부동산 34,067천원, 동산 20,857천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대형사고였다.

Ⅳ. 다중이용업 특별법 중 안전시설등의 문제점

1. 다중이용업소의 제연설비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의 일종으로 건축물의 화재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하여 화재실(거실)의 연기는 배출하고 피난경로인 복도, 계단등에는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를 연기로 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연설비의 주요 구성요소는 송풍기(급·배기용),풍도(급기·배출), 급기구, 배출구, 댐퍼, 연기감지기, 수동기동장치, 제연경계벽,수신기 등이며, 그 일반적 작동원리는 연기감지기 동작에 따라 작동신호가 수신기로 입력되고 해당하는 신호를 수신기에서 받아 설비가 구동하게 된다.

제연설비는 화재초기에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는 중요한 역할을담당하고 있으므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표 3>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이다.

  

<3> 제연설비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5.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

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황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이상인 층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가 설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중이용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건축물 최초 준공 후 상가 등을 임대를 할 때 입주자가 인테리어 등의 이유로 내부구획을 변경하면 최초 설계되었던 제연도면과 다르게 그 영업장의 내부구조에 맞게 덕트 및 급기구, 배기구 등의 면적이나 길이 설치위치를 변경 하게 된다.

제연설비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체에서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의하면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규정이 있어 착공신고를 하지않고 시공을 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연설비가 적용되는 건축물의 최초 준공 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는 T.A.B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제연설비에 대한 시험, 측정 및조정(T.A.B) 업무를 수행하여T.A.B 시험성적서를 소방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소방감리원이 검토하여 관할소방서에 준공서류를 접수하고 준공필증을 교부 받고 있다.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안전시설등에는 제연설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는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 덕트와 거실 내 배기구를 연결하는플랙시블(자바라)은 불연재료로 설치되었는지, 덕트의 누설되는 부분은 없는지,설계자가 설계한 풍량 값은 나오는지, 댐퍼연동은 스케줄대로 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 등을 확인을 하지 않고 제연도면 확인만으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시설의 종류「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별표1]안전시설등(제2조의 2관련)에 제연설비가 설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적용하도록 제연설비를 신설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써 “비상경보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람이 수동으로 발신기를 눌러 경종으로 경보하는설비을 말하며 수신기, 발신기, 표시등, 경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안전시설등을설치할 경우,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을 설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상음향차단장치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별표 2] 에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 또는 수동으로도 조작 할 수 있도록되어 있다.

하지만,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영업장에는 비상벨설비만 설치하고 있어 화재 시 사람이 화재 발생상황을 직접 보고 수동으로 발신기를 눌러 화재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구획된 실에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가 확산되어 사람이 발견하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 연소생성물인 연기 등 독성 물질들이 확산되면 피난시간이 지연되어 피난상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질식의 우려가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은 화재로 부터 생성되는 열 또는 연기등 연소생성물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여 화재발생장소를 표시함과 동시에 음향장치 또는 방송설비와 소화설비에 작동신호를 보내어 피난 및 소화활동을 유도하는 설비로써 발신기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수동조작에 의해 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에 공용부 한 곳에만 시각경보기를 설치하고 각 구획된 실내에는 설치를 하지 않는다.

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시설등에는 시각경보기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다중이용업소인 경우각 구획된 실내에서는 소음등으로 화재 시 화재 경보 소리를 신속하게 인지하기어렵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도 화재를 신속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피난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시설의 종류「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별표1]안전시설등(제2조의 2관련)에 경보설비가 설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도 화재를자동적으로 감지하고 청각장애인도 화재경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벨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변경하여야 하고 시각경보기를 신설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예외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영업 중 면적제한이 있는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식품접객업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사용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상2층 이상의 층으로써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영업장이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써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써 전체 바닥면적은 690.7제곱미터이고 푸드코트 형태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에 해당하지만 각 영업장(주방)별로 바닥면적 19.7제곱미터로 각각 개인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아“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영업장들은 각 점포별로 화기를 취급하는 주방이 있어 주방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시설등 종류에 있는 소방시설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방향 피난을 위한 비상구를 설치하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출입구가 한 개밖에 없어 화재 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출입구 쪽으로 몰리면서 병목현상으로 인해 피난이 곤란해져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장도 개정안과 같이 푸드코트와 같은 형태의 소규모식당가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공용부 포함)의 합계가 지상층으로써 100제곱미터이상(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으로 포함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화재시 재실자등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여 재실자 들이 신속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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