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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소방브리핑) 2022년 경기 평택 팸스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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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80 | 2023-05-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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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개요


2022년 1월 5일 23:46경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소재 팸스물류센터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구조대원이 건물 2층 내부에진입하여 소방활동을 하던 중에 급격한 연소확대 등으로 인하여 3명의소방대원 순직하고 2명의 소방대원이 부상을 당한 화재이다.



2) 화재 발화 및 진행


건물 1층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작업 중 바닥 열선 발열로 인하여마감작업 없이 노출된 우레탄폼이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내부의수직관통 부분을 통해 상층부로 연소확대가 되었다.
 

작업자 등은 화재 초기상황에 대하여 1층 제일 우측벽면에서 정면 쪽방향 출입구 사이에서 불이 보였고 불의 크기는 한 3m 높이 가량이라고진술하였고, 내부 요구조자에 대해서는 건물 5층 현장 후면 벽쪽에서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화장실 방향으로 대피를 시작했고,대피하던 중 5층에서 작업자 3명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3) 건축물 구조 및 소방시설 

ㅇ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PC), 7/1층 2개동(창고동, 부속동),연면적 199,762.28㎡, 건축면적 34,767.24㎡

ㅇ 마감재: 외벽 글라스울판넬, 내부 우레탄판넬 및 우레탄폼 시공

- 1층 바닥은 무근콘크리트 위에 우레탄폼 도포 후 콘크리트 및바닥강화재로 마감, 화재시 고온으로 바닥의 우레탄폼 탄화

- 1층 천장 및 2층 바닥 아래에 우레탄폼 도포 후 마감, 우레탄폼연소 및 탄화 등으로 천장 콘크리트 박리

ㅇ 방화구획: SP설비를 설치하여 바닥면적 3천㎡ 이내로 방화구획

- 1·2·5·6·7층 내화벽체로 시공 후 방화스크린으로 변경 허가

- 1·2층 창고시설 내화벽체 철거(일시적 방화구획 면적 확대), 배관공사 등으로 층간 방화구획 미흡, 건설현장 주변 가연물 방치

ㅇ 피난시설: 주요구조부 내화구조(불연재료)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보행거리 50m 이하에 직통계단 총 13개(내부 7개, 외부 6개) 설치
 


4) 연소확대 요인

지상 7층, 지하 1층 냉동창고용 건물로 축구장 28개 크기에 달하는커다란 규모로서 소화수 침투가 곤란한 샌드위치패널로 건축되었고, 지상1․2층에는 공사자재(우레탄폼 등)와 고소작업차, 화물차 등 가연성제품이 많았으며, 건물 내부는 우레탄패널로 시공하거나 도포되어 있어서 발화 후 급격한 연소확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냉동창고의 특성상 물류이동을 위하여 방화구획을 내화벽체에서방화스크린으로 변경한 점, 건물 내부의 화장실 배관천공, 피트실 등수직관통 부분을 통하여 1층에서 발생한 열과 연기가 상층부로 확대된점, 건물에 사용된 다량의 우레탄폼과 공사 자재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한검은연기와 유독가스로 소방대원의 조기진화 곤란한 점, 냉동창고 내샌드위치패널 구조가 일부 붕괴되어 프리캐스트 지붕에서 콘크리트가덩어리로 떨어져 소방대원의 진입이 곤란한 점 등이 연소확대 요인으로보여진다.
 


5) 현장활동 소방대원 안전사고 분석

순직사고가 발생한 구조대는 1월 6일 00:20부터 현장활동을 하였으며07:50경 2층 인명검색 및 잔불확인 임무부여를 받고, 특수대응단과임무를 교대 후 건물 2층에 진입하여 현장활동을 하였다.

건물 2층에는 연기가 차 있는 상태로 화재는 소강상태로 보였으나,천장 및 벽채 내부에서 연소중인 우레탄폼과 외부 철재구조물 등이 일부탈락되면서 09:06부터 09:07까지 화염이 약 60초 만에 급격히 2층 전체로확산되며 폭발적인 농연이 분출되었다.

이에 대원들은 수관을 따라 엎드려 도크까지 대피하였으나 농연이도크가지 휘몰아쳐 신00대원은 지상에서 진입한 RIT대원 2명의 도움으로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고(09:14~09:27), 김00대원은 2층으로전개된 수관 및 복식사다리를 활용하여 1층 외부로 긴급탈출(09:27)을하였다. 그러나 퇴로를 잃고 흩어져 고립된 3명의 대원은 비상탈출을하지 못하고 건물 내부에서 공기호흡기의 공기가 소진되어 질식한 것으로추정하고 있다. 결국 RIT의 10차례 투입으로 고립된 구조대원 3명을12:24, 12:36경에 구출할 수 있었다.

합동조사단은 2층 내부에서 롤오버를 동반한 급격한 연소확대와 화재이상현상인 화재가스발화(FGI) 또는 연기폭발 발생으로 대원 3명이고립되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층 상부(바닥에서 2m~10.5m)에 가연성가스의 축적으로 인한폭발적인 화재가스발화(FGI)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지휘관과대원이 위험성 인지 없이 현장에 진입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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