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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소방브리핑)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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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71 | 2023-05-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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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1) 개요

2018년 2월 3일 7시 56분경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소방대는 7 시 59분에 출동하였고 8시 4분에 도착하였다. 발생장소는 연세의료원 본관내에 있는 푸드코트 업장의 화덕이었다. 단순연기 흡입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3명을 제외하 고는 이 사고에서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산피해는 52,317천 원으로 부동산 44,765 천 원, 동산 7,552천 원으로 추산되었다. 동원된 자원으로는 소방 298명, 의소대 46 명, 경찰 50명, 구청 57명, 한전 3명, 가스 2명, 군부대 20명, 기타 16명 등 총 492명 이었으며, 97대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2) 원인 및 경과

화재 발생 당시 본관 병동의 환자 309명이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반대 병동으로 대 피했고, 보호자들도 인근 건물로 대피했다. 본관 응급실에 있던 환자 31명도 인근의 암병원으로 대피했다. 이번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환자 7명과 외래환자 1명 등 모두 8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옥상으로 대피한 환자 2명은 소방 헬기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세브란스병원으로 돌아왔다.

○ 발견, 통보 및 초기 상황

최초 신고자는 신촌○○○○ 오피스텔 12층에 거주하는 우○○ 로서 출근 준비 중 연세대방향 창문을 바라보았을 때 병원 건물 본관 좌측 측면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 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로 신고하였다. 화재현장 최초 목격자 윤○○ 은 세브란스병원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당일 아침 출근 중 3층 푸드코트 인근 화장실 앞쪽에 설치된 시각경보기가 작동하는 것을 목격 후, 지 하1층 고장 접수센터로 내려가 소방시설 작동에 관하여 방재실 관계자에게 통보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이에 직원 4명과 함께 3층 화재발생 지점인 세○○○○에 갔을 때 관계자 송○○이 화덕에서 최초로 불이 났다는 말에 점검구를 열어 내부를 확인하였을 때, 반자 내에는 짙은 연기가 체류하고 있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상향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작동하여 소화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화재발생 건물 3층 5번 출입구 복도 천장 초기소화자 김○○의 진술에 의하면, 화재발생 초기 화재 비상대피 방송음이 들리자, 주변을 살피던 중 5번 출입구 앞에 갔을 때 짙은 연기와 함께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분말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진압 실시하였지만 실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소방활동 상황

선착대(연희대)는 건물 A면에 차량 부서 후 주출입구를 지나 본관 건물 3층 푸드코트에 진입하였을 때, 복도에는 옅은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나고 있었다. 정확한 발화지점은 확인할 수 없었고, 세○○○○ 피자 화덕 상부 천장에서 상향식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소화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비상방송 설비가 작동하여 대피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으며, 연기로 인하여 건물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피 난하기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대문구조대는 지휘팀장 지시로 발화층 및 상층부에 대한 인명 대피 유도 및 인명 구조에 주력하였으며, 대응1단계 발령에 따른 추가 인력 투입으로 전층에 대한 구조 및 대피 유도를 실시하였다. 최초 발화지점과 출화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상태로(반자내 배기덕트를 타고 최초 발화지점과는 6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 지휘팀장은 5번 출입구 연결통 로에 초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화재진압에 주력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반자 내 설 치된 내부 각종 설비관계의 배선·배관(냉․온수 및 소방용 배관, 배기덕트 등)에 대한 잔불 정리 등 최종 화재진압을 완료하였다. 지휘팀장은 5번 출입구 연결통로 천장부는 화재하중이 높은 가연물(단열재인 배관 보온재 등)이 많이 있는 상태로 화염 발생에 따른 유독가스 및 연기로 인하여 상층부 까지 확대되어 각 층에 있는 피트로 연기가 확산되는 등 인명구조에 취약한 상태가 초 래될 우려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전 직원 소집을 위한 대응1단계를 발령하 였으며, 추가 투입된 구조대 및 진압대는 인명대피 유도 및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다. 화재진압활동 장애 요인으로는 천장 내부에 연결된 배기덕트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각 층으로 연결된 피트를 타고 건물 전층 틈새로 유독가스 및 연기가 유입되고 있는 상태였다.

(3) 평가

대형 건축물 화재 시 배기덕트 내부로 연소가 진행되어 상층부로 연소 확대되는 상 황에서의 진압대책과 이로 인해 발생한 연기에 대한 통제방법 등 화재대응 전술에 있 어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었다. 종합병원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한 환자 에 대한 대피유도 및 인명구조 대책의 필요성 제기되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 등 실질적 소방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자위소방대 활동역량 강화를 통한 초기 소화 및 대응능력 향상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화덕 설치 시 배기덕트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개정 필요성 대두되었다. 소방당국과 병원 측의 신속한 대응과 스프링클러의 정상작동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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