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브리핑

리뷰 네비게이션

문서 위치

본문내용

소방브리핑

제목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소방브리핑)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 구글

학과관리자 | 조회 87 | 2023-05-17 08:44

본문 내용

(1) 개요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25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114(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이다. 이 사고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51명이 사망하고 141명이 부상당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지 않았는데 법률상 2018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1월 마지막 주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상태였다.

(2) 원인 및 경과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합선(절연파괴)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탕비실 천장의 전등용, 콘센트 전원용 전기배선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정밀감식한 결과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하며 최초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59·여)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8 명을 추가 입건했다. 병원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 우씨는 소방·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옆 직원 탕비실에서 처음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앞쪽 병원과 뒤편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었다. 이로 인해 밀양소방서는 연소 확대는 방지하였지만 환자들이 탈출하지 못해 사망자가 많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31차례 시설변경 통해 2병실과 13병상을 늘려 의사 6명과 간호사 35명 확보해야 하지만 법률상 갖춰야 할 적정 인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의 피난을 도울 인력이 없었는데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를 키웠다. 또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출동한 소방차의 방수가 지연되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 첫 번째 소방차량이 도착한 이후 투입된 두 번째 소방차량의 방수 작업이 2분 46초가량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소방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후착대(두 번째 소 방차) 도착 당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해 인명구조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인명 구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2분 46초가량 살수가 지연됐다”고 설명 했다.

(3) 평가

소방시설 논란에 있어서, 병원 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물관리에 소홀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병원 이사장은 세종병원은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세종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치기 위해 공사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병원 측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피해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속칭 사무장 병원 정황이 일부 포착돼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계장 및 직원이던 전·현 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은 세종병원 측 안전시설 조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가 확인돼 불구속 기소되었다.

첨부파일

  • 구글

리뷰 네비게이션

디자인구성요소

소방공무원 시험, 소방자격증 시험에 우뚝!

우석대학교 산업안전소방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