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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소방브리핑)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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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90 | 2023-05-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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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1) 개요

충북 제천복합건물화재(노블 휘트니스 스파)는 2017년 12월 21일에 발생하였으며, 15:53 최초신고가 관할소방서에 접수되었다. 발화 장소는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 천 장이었다. 인명피해는 사망 29명, 부상 40명이며, 재산피해는 20억 3,500만원인 것으 로 산정되었다. 동원 소방력은 인원 564명으로 중앙구조본부 9대 63명, 충북 66대 485명, 강원 7대 16명이였고, 장비는 82대였다. 선착대는 차량 4대, 인원 13명으로 팀 장 1명, 진압 4명, 화재조사 1명, 구급 2명, 운전 3명, 의무소방 2명으로 구성되었다.


(2) 원인 및 경과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배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천장 구조물에 불 이 옮겨 붙었고, 불이 옮겨 붙은 천장 구조물이 차량으로 떨어져 연소가 확대되었다. 또한 2층 여성용 목욕탕에는 비상구 통로가 창고처럼 활용되었으며, 대피를 유도한 직 원도 없었으며, 주 출입구도 열리지 않아 피해가 증가하였다. 주계단은 퓨즈가 녹아 방 화문이 닫힐 때 까지 초기 유독가스 유입되었고, EPS 및 PD실은 방화구획 불량으로 2 층 천장까지 농연이 침투되고 연소가 확대되었으며, 화물용 승강기는 출입문 소실로 2 층 실내공간으로 농연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2층 천장 배관 보온재도 연소되면서 1 층에서 유입되는 농연과 합세하게 되었으며, 승객용 승강기 또한 승강기실의 상부 마 감재가 소실되면서 승강로를 통해 농연이 유입되었다. 사우나는 경보가 울렸고 구두 대피 경고도 있었으나 탕 내부에서 잘 안 들렸다는 대피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안에서 밖이 잘 보이지 않는 구조로 메케한 냄새로 화재를 인식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비상구는 식별이 곤란한 상태로 사실상 비상구 기능은 상실되었다.


7층과 8층의 경우, 막힌 옥상구조와 배연창 작동불능으로 외부로의 연기 누출이 진행되지 않고 축적되었으며, 복잡한 내부구조 상태에서 유독가스와 고열이 상층부로 부터 누적되어 재실자의 대피가능시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주계단 및 화물E/V실 등을 통해 굴뚝효과가 발생되었으며, 유독가스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건물관리자는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해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러나 여자 사우나에는 알몸의 여성들이 있을 것을 우려해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문 밖에서 소리만 질렀다.


15시 53분에 신고를 받은 제천소방서는 16시에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16 시 12분에 충북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면서 대응 1단계로 전환되었다. 16시 50분에 충북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맡으면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하였으며, 소방청은 17시 9 분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17시 50분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되었다. 20시 20분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유관기관(11개 기관)을 중심으로 수습대책회의를 진행하였다. 화재는 19시 30분에 초진, 22시 19분에 완진되었다. 초기대응을 보면 화재 발생 직후 제천소방서 출동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 적이 있다. 비상구로 사람들이 탈출했으나 소방대원들은 비상구로 접근하지 않았다. 또 한 2층 통유리 창문을 통한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출동한 굴절차도 제대로 전개 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유리창을 깨지 못한 이유는 당시 제천소방 서 구조대는 먼저 발생한 다른 현장에 출동해 인력이 부족했고, 1층 화재를 진압해야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굴절차를 전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건물이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어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주 출입구로 탈출 할 수 없어 인명구조가 힘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건물의 외장재가 드라이비트였기 때 문에 화재가 외벽을 타고 급속도로 번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 체에서 진행한 소방안전점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 이 있으며, 스프링클러의 알람밸브가 잠겨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 여자 사우나의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비상구 통로가 창고로 이용되는 등 탈출이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이 건물은 불법으로 테라스를 증축하고 옥상 기계실 을 주거용도로 불법으로 사용한 문제도 있었다. 초기 화재는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내부 15대, 외부 1대)에 불이 붙어 강한 화 염과 농연이 분출되었으며, 스티로폼 연소 용융물이 주차 차량 위로 일시에 떨어지면 서 연소 확대되었다. 건물외벽(드라이비트)이 연소하면서 화염이 치솟고 연기는 건물 전체를 감싸게 되었다. 초기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불길이 치솟고 있던 건물좌측(동쪽) 주차장 바로 옆 LPG탱크(용량 : 2톤, 당일 저장량 : 1.5톤, 건물과 이격 거리 : 105㎝) 가 화염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초기 화재진압 활동을 보면, 16시에 도착한 선착대(13명)는 1층 주차장 차량화재와 건물외벽(드라이비트) 화재진압에 주력하였다. 중앙펌프 20호(3명)는 16시에 현장도착하여 연소가 진행되는 1층 필로티 주차장 내 차량(15대)과 건물 좌측면(동쪽)에 설치된 LPG탱크 폭발방지에 주력하였다. 비상계단을 통한 적극적 소방활동 미흡으로 내부 진입과 인명구조가 지연되었다. 선착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출동 인력은 건물 정면(북쪽), 좌측(동쪽), 후면(남쪽) 위주의 소방활동에 주력하여, 비상계단 쪽은 가용 소방력 부족으로 인해 비상계단 진입을 위한 엄호주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구조대의 활동 상황을 보면, 신백동 고드름 제거 현장에서 출동하여 현장도착이 지연되어 선착대 도착 후 6분이 경과한 16시 6분에 도착하였다. 초기의 인명구조 활동은 건물 우측(서쪽) 3층 창문에 매달린 요구조자 1명을 구조하고자 매트리스(중앙펌프 20호)와 에어매트(구조공작차)를 설치하여 구조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3층 요구조자 1 명을 구조하면서 9분을 소모한 결과가 발생했다.

인명검색은 16시 16분경 비상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1층에서 2층 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지점에서 열기와 농연 때문에 철수한 후, 지하1층(골프연습 장)에 대한 고립자 구조를 위해 지하 수색 실시하였다. 지하층 인명검색 실시 후 공기 호흡기 용기를 교체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방어주수를 하면서 진입, 2층 비상구 방화문 을 파괴 후 옥내로 진입한 후 17시 5분에 휴게실과 창고 입구 부분에서 요구조자 1명 발견하고 이송하였다. 16시 33분경 서장의 2층 전면 외벽유리창 파괴 지시에 따라 복식사다리를 전개하 고, 도끼로 파괴 후 진입을 수행하였다. 창문이 파괴된 후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농연이 분출되었으며, 내부에서 유리창을 추가로 파괴 후 2층 승강기 앞에서 요구조자 2명을 발견하였다. 또한, 17시 3분에 민간 고소작업차가 9층 후면 옥상(테라스)의 요구조자 3명을 구조하였으며 17시 13분에 굴절차는 9층 전면에서 요구조자 1명을 구조하였다


현장지휘 측면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지휘조사팀장 지휘조사팀장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가용소방력의 지원출동을 지시하였으며, 16시 지휘차 현장도착과 동시에 1층 주차장 차량화재 진압 및 LPG탱크 폭발 방지에 주력토록 지시하였다. 

□ 소방서장 16시 12분 현장 도착 후 현장지휘 및 대응1단계 발령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제천소방서장에게 지휘조사팀장이 직접 대면으로 지휘권을 이양하고 중요사항을 보고하였다. 16시 16분에 제천소방서장은 현장에서 상황판단회의 및 조치사항 구두지시를 수행하였다. 

□ 소방본부장 16시 50분 소방본부장은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을 지휘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충북소방본부장에게 제천소방서장이 직접 대면보고를 한 후에 지휘권을 이양했다. 17시9 분에 충북소방본부장과 현장관계공무원의 상황판단회의를 수행하였으며, 지시사항의 구두지시 및 충청북도 긴급구조통제단 대응 2단계 전면 가동을 17시 20분에 수행하였다. 


(3) 평가 

제천복합건물화재 문제점은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다. 

(가) 현장지휘관 무전을 통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가 미흡하였다. 우선 파악된 위험대상에 집중하느라 인명구조에 대한 현장지휘가 미흡하였으며, 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부족하였다

(나) 소방대원 비상계단 통한 적극적 소방활동 미흡으로 내부 진입과 인명구조가 지연되었다. 상황실 및 현장지휘관으로부터 2층 인명고립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관제 부분이 미흡하게 진행되었다. 제천구조대가 화재출동 지령접수 단계부터 현장 도착 시까지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들은 16시 33분까지 유리창 파괴 지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 상황관리 상황요원은 “2층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제천구조대를 호출하였으나 응답 이 없었다. “2층에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지휘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2회 사용하였으며, 이는 상황요원(2명)이 화재조사관에 휴대전화로 전달한 것이었다. (1차 : 16시 04분, 2차 : 16시 06분) 화재조사관이 지휘팀장에게 “2층에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상황실과 현장 간의 소방무선망 관리가 평상시 제대로 안되어 소방무선망 사용 빈도가 낮고 휴대전화로 통보하는 것이 습관화된 상황이었다. 제천소방서의 경우는 직원 조사결 과 평상시 무전기 감도가 좋지 않아 휴대폰으로 상황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대형화재 등 발생 시 현장상황 분석, 출동대 확대 판단 및 상황보고를 전담 처리 하는 상황실내 관제기능이 부재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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