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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우석대학교 산업안전소방학과 교수 소방브리핑) 사업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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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166 | 2023-08-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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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발생 시 제일 먼저 작동되는 설비 중 하나인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를 감지해 사람들에게 알려 피난과 초기소화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 보

• 감지기는 잦은 비화재보로 인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빈번하게 발생

❍ 소방안전관리자

• 비화재보로 인하여 재실자들이 대피하는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비화재보로 대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건물의 비상방송설비를 통해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비화재보 상황이 자주 발생

• 오동작이 발생하는 작업장 내부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를 정지 상 태로 설정하고 관리 현 행법규에 어긋남

❍비화재보의 정의

• 실제 화재 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 및 불꽃 등 연소생성물 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감지기가 작동

• 화재경보가 발생하고 재실자들이 피난대피가 이루어짐

• 소방안전관리자 및 자위소방대의 대응, 더 나아가 소방기관의 출동

• 화재경보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되고 평상시 자동화재탐 지설비 수신기의 경보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

• 실제 발생되는 화재 시 제대로 된 화재감지를 할 수 없어 피난 시간, 소화활동 시간이 지연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중시켜 대형화재 의 원인

❍ 비화재보 발생 문제

• 대규모 건물, 다수의 건물을 함께 관리 심각성

• 근무자들의 피난 대피,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계된 생산설 비 중단 등 비화재보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

• 제조업 사업장을 배경으로 비화재보 발생을 조사·분석하여 비화재보 재발을 감 소시킬 수 있는 개선 필요

❍ 비화재보 발생 피해사고

• 경기 도 화성에서만 2018.9.4. 공장 사망 3명, 2017.1.4. 상가 사망 4명이 발생

• 2020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사망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재산피 해 50억 이상

• 2010년~2019년까지 10년간 대형화재 발생은 87 건으로 사망자 214명, 부상 1,348명 8,172억 원의 재산피해



 





❍ 비화재보 발생원인

❍ 인위적 원인

-작업 중 통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실수나 무의식중에 발생되는 휴먼에러 와 같은 경우다.

• 단락파손: 감지기나 발신기의 기구불량 또는 노후부식, 공사 등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 단락 등 동작된 감지기는 확인되지 않고 화재신호가 반복적으로 수신되는 절연불량 등 제조업 사업장으로 수시로 이루어지는 설비의 변경이나 사무실 내부공사, 굴토작업 등으로 인해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선로를 단락시켜 화재신호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실례로 사무실 칸막이 공사 중 반자 천공작업으로 배관 을 관통시키거나 설비변경으로 통전되고 있는 감지기 선로를 절단하여 쇼트 시키는 경우

• 발신기누름: 화재가 아님에도 실수로 동작시키거나 다른 비화재보 신호로 경보음이 울려질 때 동작시키는 경우, 자재나 물건 이동 중 부딪혀 눌러지는 경우, 고의적으로 동작 시켜 화재신호를 일으키는 경우 등 원인으로 발신기 푸 쉬버튼에 응답램프가 점등되어 있는 경우

•화기작업 : 용접, 산소절단, 가열작업 등 실제로 작업공정이나 공 사 등으로 인해 필요한 화기작업으로 열과 연기를 동반 하여 주변의 감지기가 동작하여 화재신호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열, 연기, 불꽃을 일으켰을 때

• 흡연: 실내, 계단실 등 담배연기로 인해 화재로 인식하는 경 우로 현장에서 흡연을 하고 있거나 담배꽁초를 모아둔 흔적, 담배연기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경우로 작업 중 생긴 분진발생

• 화재: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하지 않는 화기의 확대로 화재신고 접수가 되었거나 소화활 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소화를 진행하였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환경적인요인

-작업 중 통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설비나 시설의 불량, 산업설비 배 치설계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상황을 단순하게 차단할 수 없는 공간 전 역에 비화재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

•고온발생 : 불꽃은 없고 점화원으로 작용되지는 않았지만 평 소보다 온도 상승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로 고온증 기, 고온과열 등

• 분진발생:생산 공정 중에 발생되는 다량의 먼지 등이 부유 하여 화재신호를 일으키는 것이 원인이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도착하였을 때 분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되지만 없는 경우 주변 작업 자들을 상대로 인터뷰 결과 압축공기 등을 이용하 여 청소하거나 작업여건상 다량의 분진을 일으키 는 경우

• 수분유입:감지기나 배관에 수분이 유입된 것으로 감지기 하 부에 물방울이 맺혀 있거나 감지부를 탈거 하였을 때 물이 흥건히 있는 경우, 우천 상태에 건물 내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







 

❍ 비화재보 장소별 발생원인

❍ 계단

• 수직통로의 상승기 류, 실내지만 거실과 구분되어 온도차 발생, 계단실 상부의 흡연 등으로 연기 발생

❍ 공장

• 제조업 사업장으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간으로 단순 조립작 업, 용접, 절단 등의 화기작업

❍ 화장실

• 샤워실을 두고 있는 탈의실, 화장실, 배관을 지나가는 피트실을 이 항 목에 넣었다. 대부분 습한 공간으로 수분에 의한 영향

❍ 사무실

• 감지기가 제일 많이 설치된 곳으로 냉난방으로 인한 영향

❍ 식당

• 식당은 제조업 사업장 내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식당, 주방, 세척실 등 으로 식당 조리기구 등에 의한 수분유입, 고온발생

❍ 기계실

• 기계실은 생산설비와 관련된 시설이 아닌 건축물 내 펌프실, 보일러실, 전기기계실, 발전기실

❍ 주차장

• 건물 내 주차공간, 주차장 전용 건물 등으로 냉・난방 설비가 없어 외 기를 그대로 접하는 공간이고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이 발생

❍ 창고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단순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실, 창고동으로 구조는 공장과 유사하나 생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

❍ 발신기

• 단락파손, 수분유입보다는 발신기누름을 고의나 실수로 눌려진 경우도 있지만 다른 오경보 발생 시 뒤따라 인근 회로에 동작신호가 출현되는 경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고온이 발생된 경우 감지기 위치를 수정하거나 감지기 종류를 변경 교체하여 같은 장소에 동작이 재발생되 지 않도록 했음에도 이상동작, 수분유입,고온발생 등으로 동작

❍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

• 이상동작, 수분유입,고온발생 등으로 동작

❍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 이상동작, 수분유입,고온발생 등으로 동작

❍ 불꽃 감지기

• 화기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용접작업, 산소절단작업 등 화기작업을 하는 공장에 비화재보 발생이 상 당히 많이 발생






 

❍ 문제점

❍ 관계인의 비화재보 인식 부족

• 건축물 관계인의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으로 현재의 소방시설은 불필요한 설비 로 인식

• 화재감지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오작동하는 설비로서 개선을 하고자하는 의지나, 방법에 대해 인식이 부족

• 소방시설공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저렴함 비용으로 소방공사 진행

❍ 준공점검의무화

• 가스계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가 작 동하는 경우 가스계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인명피해가 발생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 단순 수손피해

• 소화수로 전도사고발생

• 엘리베이터승강로 또는 전기EPS실의 전기합선사고 및 엘리베이터내 고립사 고

• 지하 기계실 제어부의 소화수 유입으로 건물전체의 전기ㆍ기계계통의 작동불능

❍ 화재감지기 설치기준의 개정

• 스포트형 열 및 연기감지기는 감지기형식승인 상 실외환경에 적응성이 있 도록 성능확보를 되지 않은 제품사용

• 건물 내 주차장 또는 외벽이 개방된 주차장

• 실내의 에어컨 실 외기실 등 외기에 노출된 장소

• 다량의 습기가 발생하는 조리실 등 감지기 적응성을 무시한 설계

• 관할소방서로 건축동의로 감리와 시공이 되고 있어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 책임권자의 불확실성 및 대응

•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권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사이에 이해관계로 인하여 상호책임을 묵인

•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하는 경우 감 열부를 제거

• 화재수신기의 연동제어스위치를 정지상태롤 운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 관계인이 비화재보에 대해 책임을 회피

❍ 결론

장소별 감지기 설치대수 에 따른 비화재보 발생 비율은 식당(14.9%), 공장(11%), 주차장(7.9%), 계 단(7.3%)순으로 나타났다.

감지기 기구별 설치비율에 따른 동작은 불꽃감 지기(41.3%), 정온식감지기(6.9%), 차동식감지기(4%), 광전식감지기(3.9%) 순으로 나타났다.

감지기 원인별 발생률은 감지기 LED는 점등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동작(4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화기작업(19.7%), 원인불명(15%), 수분유입(9.3%)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비화재보 발생현황은 3~5월 봄(17.1%), 6~8월 여름(39.5%), 9~11월 가을(21%), 12~2월 겨울(22.4%)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여 름철에 비화재보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화재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업을 수행하는 소방공사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보수)확인서를 작성하도 록 해야 하고,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소지한 인원을 소방안전관리 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비화재보의 책임권자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화재보의 책임 권자를 관계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소방안전 관리자는 비화재보관리일지를 직접작성하고 관계인중 소유자는 작성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도록 소방시설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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