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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소방브리핑)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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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103 | 2023-07-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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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



-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10년 사이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배 이상 증가

- 대형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80시간 → 160시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 40시간 → 80시간


오는 7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되고고층화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과 초기대응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강습교육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2012년 이후 최근 10년 사이 특급·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대형화재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 특급 : 30(높이 120m), 연면적 10㎡ 이상 / 1급 : 11연면적 15㎡ 이상

** 10년간(‘12~’22증가 추이 특급(410823개소), 1(8,06317,499개소)

이에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뿐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역량과 전문성도 중요해짐에 따라 전문교육의 내실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규모가 크고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높은 수준의 유지관리 역량이 요구되지만지난 10여 년 동안 업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 교육시간은 변함이 없었다.

특급 : 80시간(2012년 이후), 1급 : 40시간(2004년 이후)

이에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 실무 중심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필요성과 시간확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의무교육시간 확대 등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2021.11.30.)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12.1.)되었다.

법률 시행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기존 7대 업무에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가 추가됐고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수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습교육 시간도 확대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 감독

7.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화재 위험성이 크고 화재 안전관리 난이도가 높은 특급과 1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교육시간을 확대하였으며이론교육의 비중(30%)을 낮추고 실무 및 실습·평가 시간의 비중(70%)을 대폭 늘렸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조 및 [별표5] 

교육대상

시간합계

이론(30%)

실무(70%)

일반(30%)

실습 및 평가(40%)

특급소방안전관리자

160시간

48시간

48시간

64시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

80시간

24시간

24시간

32시간

2급 소방안전관리자

40시간

12시간

12시간

16시간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되고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미래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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