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공결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학과관리자 | 조회 159 | 2023-05-15 07:38
2023학년도 1학기 공결신청 및 승인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 공결신청
구 분 | 신청 절차 | |
신청 방법 | 우석포털 입력 및 전자출결시스템 승인 반영 | |
승인 절차 | 학생입력 (공결신청) | 우석포털 → 학생서비스 → 학사관리 → 수업시스템→ 강의관리 → 공결신청 붙임 1) 공결신청 방법 참고 |
학사관리팀 (검토 및 승인) | 출석인정사유 검토→ 증빙서류 확인→ 공결승인 | |
전자출결시스템 반영(출석인정) | 승인된 교과목 전자출결 출석부 ★표기 |
나. 출석인정 사유
출석인정사유 | 기간 | |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또는 이에 유사한 경우 | 7일 이내 | |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3일 이내 | |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훈련 당일 | |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 7일 이내 | |
교육실습 중인 경우 | 실습기간 | |
졸업 예정자로서 공무원시험, 각종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 기타 취업에 필요한 국가공인 자격증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 시험 당일 | |
긴급 수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난치병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 발행 증빙서류를 첨부 | 14일 이내 | |
출산의 경우 | 본인 | 20일 이내 |
배우자 | 10일 이내 | |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 | 해당기간 |
다. 출석인정사유 및 증빙자료
- 일반공결 : 붙임 P 3 참고
- 코로나19 관련 특별공결 : 붙임 P 4 참고
※ 단, 특별공결은 코로나 지침 변경시 변동될 수 있음
라. 공결신청방법 : 붙임 P 7 참고
마. 공결신청 관련 유의사항
- 공식적인 공결처리는 해당학생이 온라인으로 신청(승인 시, 전자출결시스템 반영)
- 공결구분과 공결사유, 증빙서류 불일치시 미승인
ex) 공결 구분은 ‘병결’이나 증빙은‘병역 신체검사 확인증’제출시 미승인
- 공결 시작일, 시작시간, 종료일, 종료시간에 대하여 정확히 기입
ex) 9월 10일 03:00~06:00로 기입할 경우 새벽 시간으로 인식하여 공결 승인해도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으므로 전자출결 미반영
- 첨부파일은 1개만 등록가능하며, 한글, PDF 등으로 합쳐서 제출
- 공결승인 여부는 첨부문서 확인 등으로 약 1주간 소요
바. 문의사항
- 전주캠퍼스 : 학사관리팀 063-290-1033
- 진천캠퍼스 : 학사지원센터 043-53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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