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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소방학과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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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3729 | 2022-08-10 11:03

본문 내용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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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수납 일정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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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 수납 일정

구분

납부기간

납부은행

납부시간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22.8.17. () ~

전북,농협,신한

(신용카드

납부가능:

전북카드,

현대카드)

평일9:00 ~ 16:00

(은행업무시간

중에만 납부 가능)

등록기간

2022.8.22.() ~ 8.26.()

추가

등록기간

2022.9.13.() ~ 9.15.()

최종

등록기간

2022.9.27.() ~ 9.29.()

지정된 기간 외 수납이 절대 불가합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발송되지 않으므로,직접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출력 방법

본교 홈페이지대학생활증명서 및 고지서대학,대학원 등록금 고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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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금 납부 방법

가상계좌

1)고지서에 개인 고유 가상계좌 확인(예금주:학생 본인 이름)

2)납부은행의 가상계좌로 이체(인터넷뱅킹,모바일, ATM,무통장)

해당 계좌는 학생 전용 계좌이므로, 보내는 분의 이름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됨

신용카드

1)전북은행 카드

전북은행홈페이지카드서비스(카드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납부

2)현대카드

현대카드홈페이지My Account생활요금납부서비스수시결제

대학·대학원등록금결제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1)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승인 이후 반드시지급 실행하여야 등록처리(대출신청승인대출금 지급실행버튼 클릭)

2) 등록금 외 위탁금(학생회비)납부는 대출이 불가능

창구수납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직접 납부


3.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가상계좌로 이체시 : 은행에서 학생 휴대폰으로문자메시지 전송

카드 납부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학교 홈페이지에서 조회:납부 다음 날 확인 가능

[우석포털등록시스템등록금관리교육비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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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등록마감 기한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332항에 의거불이익(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수납 업무를 위하여 수납은행(전북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현대카드사)에 등록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학번,성명,등록금액,문자서비스 제공을 위한 휴대폰 번호)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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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학생 및 전액 장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조기복학 희망자

조기복학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 등록금 고지서 발급

미등록 휴학 복학생

휴학 전 등록금 미납: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등록 휴학 복학생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복학신청만으로 등록완료

전액 장학생

본교 홈페이지에서

대학생활증명서 및 고지서대학,대학원 등록금고지서 출력클릭,로그인 후전액 장학생0원납부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등록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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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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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납 신청 기간 : 2022.8.17.() ~ 8.21.()

분납 고지서 출력: 2022.8.22.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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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할납부 신청 제외 대상
2022-2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
8학기 초과학생(학부) , 정규차수 초과학생(대학원)
신용 카드 납부 학생

실납입금액이 70만원 이하인 장학금 수혜 학생

직전 학기 분납 연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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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 절차

우석포탈 시스템로그인등록시스템학생서비스등록금분할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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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납부횟수

2회분납

4회분납

납부방법

1회차

8. 22.() ~ 8. 26.()

8. 22.() ~ 8. 26.()

전북은행,농협
가상 계좌 입금
(신용카드불가)

2회차

10. 18.() ~ 10. 20.()

9. 20.() ~ 9. 22.()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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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8.() ~ 10. 20.()

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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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 ~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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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할납부 횟수별 납부금액

예시)등록금3,000,000,장학금1,000,000원 으로 실납부금액이2,000,00원 인 학생의 경우

납부횟수

2회분납

4회분납

1회차

1,000,000

500,000

2회차

1,000,000

500,000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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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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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합계

2,000,0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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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하지 않을 경우,학적은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해당 학기에 취득한 성적과 기 납부한 등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휴학:등록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잔액을 완납 시 휴학가능

-자퇴:등록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수업 일수에 의해 등록금 반환액이 결정되므로 경리팀 승인 후 자퇴가능

3) 회차별 등록금 미납시, 분납은 취소되며 잔액을별도로 정한 기간중에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되며, 국가장학금도 전액 반환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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