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소방학과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학과관리자 | 조회 3729 | 2022-08-10 11:03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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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수납 일정 및 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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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 수납 일정
구분 | 납부기간 | 납부은행 | 납부시간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22.8.17. (수) ~ | 전북,농협,신한 (신용카드 납부가능: 전북카드, 현대카드) | 평일9:00 ~ 16:00 (은행업무시간 중에만 납부 가능) |
등록기간 | 2022.8.22.(월) ~ 8.26.(금) | ||
추가 등록기간 | 2022.9.13.(화) ~ 9.15.(목) | ||
최종 등록기간 | 2022.9.27.(화) ~ 9.29.(목) |
※지정된 기간 외 수납이 절대 불가합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발송되지 않으므로,직접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출력 방법
본교 홈페이지→‘대학생활→증명서 및 고지서→대학,대학원 등록금 고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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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금 납부 방법
가상계좌 | 1)고지서에 개인 고유 가상계좌 확인(예금주:학생 본인 이름) 2)납부은행의 가상계좌로 이체(인터넷뱅킹,모바일, ATM,무통장) ※해당 계좌는 학생 전용 계좌이므로, 보내는 분의 이름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됨 |
신용카드 | 1)전북은행 카드 ▶전북은행홈페이지→카드→서비스(카드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납부 2)현대카드 ▶현대카드홈페이지→My Account→생활요금납부서비스→수시결제→ 대학·대학원등록금결제 |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 1)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승인 이후 반드시“지급 실행”하여야 등록처리(대출신청→승인→‘대출금 지급실행’버튼 클릭) 2) 등록금 외 위탁금(학생회비)납부는 대출이 불가능 |
창구수납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직접 납부 |
3.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① 가상계좌로 이체시 : 은행에서 학생 휴대폰으로문자메시지 전송
② 카드 납부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③ 학교 홈페이지에서 조회:납부 다음 날 확인 가능
[우석포털→등록시스템→등록금관리→교육비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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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등록마감 기한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33조2항에 의거불이익(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수납 업무를 위하여 수납은행(전북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현대카드사)에 등록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학번,성명,등록금액,문자서비스 제공을 위한 휴대폰 번호)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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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학생 및 전액 장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조기복학 희망자 | ‘조기복학’ 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미등록 휴학 복학생 | 휴학 전 등록금 미납: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
등록 휴학 복학생 |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복학신청만으로 등록완료 |
전액 장학생 | 본교 홈페이지에서 ‘대학생활→증명서 및 고지서→대학,대학원 등록금고지서 출력’클릭,로그인 후“전액 장학생0원납부”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등록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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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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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납 신청 기간 : 2022.8.17.(수) ~ 8.21.(일)
※분납 고지서 출력: 2022.8.22. (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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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할납부 신청 제외 대상
① 2022-2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
② 8학기 초과학생(학부) , 정규차수 초과학생(대학원)
③ 신용 카드 납부 학생
④ 실납입금액이 70만원 이하인 장학금 수혜 학생
⑤ 직전 학기 분납 연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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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 절차
우석포탈 시스템로그인→등록시스템→학생서비스→등록금분할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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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납부횟수 | 2회분납 | 4회분납 | 납부방법 |
1회차 | 8. 22.(월) ~ 8. 26.(금) | 8. 22.(월) ~ 8. 26.(금) | 전북은행,농협 |
2회차 | 10. 18.(화) ~ 10. 20.(목) | 9. 20.(화) ~ 9. 22.(목) | |
3회차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10. 18.(화) ~ 10. 20.(목) | |
4회차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11. 15.(화) ~ 11. 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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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할납부 횟수별 납부금액
예시)등록금3,000,000원,장학금1,000,000원 으로 실납부금액이2,000,00원 인 학생의 경우
납부횟수 | 2회분납 | 4회분납 |
1회차 | 1,000,000원 | 500,000원 |
2회차 | 1,000,000원 | 500,000원 |
3회차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500,000원 |
4회차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500,000원 |
합계 | 2,000,000원 |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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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하지 않을 경우,학적은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해당 학기에 취득한 성적과 기 납부한 등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휴학:등록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잔액을 완납 시 휴학가능
-자퇴:등록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수업 일수에 의해 등록금 반환액이 결정되므로 경리팀 승인 후 자퇴가능
3) 회차별 등록금 미납시, 분납은 취소되며 잔액을별도로 정한 기간중에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되며, 국가장학금도 전액 반환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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