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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소방행정학과 자격증) 특급소방안전관리자-연봉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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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2105 | 2022-07-30 12:13

본문 내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강습(자격취득) 교육 안내
((VVeerr 2222..55))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 근거
ㅇ「소방시설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ㅇ「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내지 제32조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및 운영방법 등)
교육
대상
신청 자격
ㅇ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제외대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접수 면제대상 및 결격 해당자 제외
결격 사유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만 15세 미만인 사람
2. 정신질환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단,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3. 팔, 다리가 없거나 쓸수 없는 사람
4. 기타 교육실시책임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사람
5. 동일 교육과정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상호간의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근거 : 안전원「교육업무규정」제21조제1항
교육
면제
시험응시
가능자
ㅇ 안전원 홈페이지 시험안내(시험응시자격) 참고
교육
안내
과정명 ㅇ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강습일정 ㅇ 안전원사이트 강습일정 참고
교육 과정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시간 교육장소 수수료(원)
집합과정 소집교육 소집 10일(80시간) 안전원 교육장 400,000원
학습 흐름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합격해야 함
수료기준
1. 소집교육(10일) → 실무능력평가 합격 → 수료(시험자격 부여)
2. 3교시 이상 결강 시 미수료
※ 결강기준 : 25분 이상 지각시 1교시 결강(매교시 적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 및 자격

밑줄친 부분을 클릭하시면, 법령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물

기 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근거 : 시행령 221항제1

선임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20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411항제3호 및 이 영 38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근거 : 시행령 231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실무경력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됩니다.

선임방법

선임신고 근거 : 시행규칙 1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안전원 사이트 교육정보>실무(선임자)교육 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고

실무

(선임자)

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 그 후로 2년에 1회 소집교육(시행규칙 362)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 명령

(시행규칙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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