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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소방행정학과 학사공지) 2023학년도 하계현장실습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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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65 | 2023-05-23 15:08

본문 내용

2023학년도 하계현장실습(4, 8)


실습기관 및 학생 모집

 

LINC3.0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2023학년도 하계현장실습(4, 8참여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장실습이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전공과 연관성 있는 이론의 적용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입니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학교가 아닌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실습예정자세한 실습시간및 일정은 업체별 상이)

 

1. 모집대상

· 3~4학년 재학생 (4학년 졸업예정자는 4주만 신청가능)

· 신청가능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식품생명영양학과체육학과스포츠지도학과태권도학과생활체육학과전기자동차공학부,

컴퓨터공학부군사기술학과생명과학과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경영학부미디어영상학과,

군사학과소방행정학과스포츠마케팅학과패션스타일링학과군사안보학과뮤지컬학과항공관광학과,

소방방재학과정보보안학과제약공학과심리학과조경학과

 

2. 일 정

신청기간

2023.05.22.() ~ 2023.06.16.() 16:00까지

O T

2023.06.20.(예정

실습파견

4

2023.06.22.() ~ 2023.07.21.(中 20일 실습

8

2023.06.22.() ~ 2023.08.22.(中 40일 실습

종료서류제출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

학점인정지원금지급

2023년 09월 예정

* 4, 8주 외 장기 현장실습을 회망하는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

 

3. 모집유형 및 지원사항

모집유형

실습기관 지원사항

학교 지원사항

표준현장실습

(Co-op)

유형1

(권장)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

월 2,010,580

이상 학생에게 지급

*최저임금의 25%를 실습기관에 지원

최대 월 502,645

(실습기관이 학교에 청구 필요)

유형2

(지양)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

월 1,507,935

이상 학생에게 지급

국비지원 불가

실습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 필수 (4대보험중 산재보험 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가입X)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시 세금 공제X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유형2의 경우 유형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진행함


4. 현장실습 교과목

 

전공현장실습

하계현장실습

등록금

추가납부 X

4: 24만원 / 8: 48만원

수강신청

2023-1학기 학과별 개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신청

학점

전공선택 1~2학점

4전공선택 3학점

8전공선택 6학점



5.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기업우석대학교 LINC3.0사업단 홈페이지를 회원가입 후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가능

· 학생우석대학교포털 → LINC3.0시스템 → 현장실습 지원가능

1

2

3

4

LINC3.0홈페이지

회원가입

(대학 승인 필요)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대학 승인 필요)

현장실습 지원

실습생 선발

기업

기업

학생

기업

* LINC3.0 홈페이지에 등록 된 기업 외 다른 기업에서 실습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



6. 현장실습 과정

 

1

2

3

4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현장실습 신청

실습생 선발

및 협약서 작성

오리엔테이션

기업

학생

기업

대학학생

 

 

 

 

 

 

 

 

5

6

7

8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실습시작 및

산재보험 가입

실습시작 후 7일 이내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온라인 제출

대학

대학

기업학생

기업학생

 

 

 

 

 

 

 

 

9

10

11

12

실습진행

중간점검

학생중간점검서

교수중간방문점검

실습진행

실습종료

기업학생

학생교수

기업학생

학생실습기관

 

 

 

 

 

 

 

 

13

14

15

 

 

실습종료 후

3일이내

종료보고서 작성

실습종료 후

출석부평가표 작성

학점인정 및

지원금 지급

 

 

학생

기업

학교

 

 

7. 참고사항

실습기관과 매칭이 안 될 경우 실습이 불가할 수 있음

현장실습 대상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실습 참여 학기에는 다른 교과목과 중복수강 불가

학기제(4,5개월)등 실습 중 다른(부서기관 등현장실습과 중복 불가

졸업을 앞둔 학생은 학과 졸업시험 등을 별도로 통과해야 하므로 해당 학과에 개별 문의 바람


8지원 불가한 경우

타 부처의 지원 사업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중복지원을 받을 시 지도교수 책임하에 지원금을 전액 환수

 

9. 실습기관 조건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기타 이외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업체

 

10. 지원제외 현장실습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은 지원불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국가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실습은 적용 제외 됨

 

11. 현장실습 이수가 불가한 경우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 중 다른(부서기관 등현장실습과 중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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