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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를 위해
진취적이고 헌신적인 리더쉽 함양

본문내용

훈육지도

  • 정과훈육지도
    1. 지휘관 정신교육
    가. 목적: 후보생들의 바람직한 품성 함양을 하는데 있다.
    나. 시행지침
    • 1) 학기별로 구분하여 해당 학군단장이 교육을 실시한다.
    • 2) 후보생들의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능력 배양을 위한 내용과 국가관, 충성심, 군인정신 등의 함양을 위한 내용을 선정한다.
    2. 초빙교육
    가. 목적: 제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장교로서의 기본자질과 소양을 갖춘 인격체로 육성한다.
    나. 시행지침
    • 1) 교육주기/대상: 학기별 1~2회 이상 2시간 교육을 반영한다.
    • 2) 초빙교육 전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한다.
    • 3) 초빙교육 선정 주제
      1. 가) 애국 충정의 투철한 국가관과 군인정신 함양, 안보관 확립 교육
      2. 나) 리더십 개발, 성 인지력 향상, 경제교육 등
    3. 체력검정
    가. 목적: 임관종합평가 합격기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부단한 연습과 체력단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정신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한다.
    나. 시행지침
    • 1) 체력검정은 학기별 학군단장 판단하 2회(학기초·말) 이상 실시한다.
      1. - 3학년 1·2학기, 4학년 1학기:학군단 자체 측정
      2. - 4학년 2학기: 임관종합평가 합격기준(3급)이상 유지
    • 2) 체력검정 종목은 육군 체력검정 기준에 의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3KM 달리기 3개 종목을 실시한다.
    • 3) 3·4 학년은 3급을 기준으로 합·불학격을 판정하며, 불합격 종목에 대해서는 입영훈련 전까지 3차례 재측정시도 불합격시에는 훈육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4. 건전문화 세미나
    가. 목적: 후보생 상호간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척결하고 새로운 건전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에 있다.
    나. 시행지침
    • 1) 훈육관은 후보생 상호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불합리한 관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획수입, 예방활동, 성과분석 등을 실시한다.
    • 2) 4학년 의한 3학년 집합과 교육, 지시불가 등 학군사관 후보생 규정교육을 강화 한다.(훈육관에 의한 수시교육)
    • 3) 기초군사훈련 집체교육시 훈육관에 의한 직접통제와 교육으로 선배에 의한 불합리한 악·폐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 4) 악·페습 관련자는 신상필벌을 강화한다.
    • 5) 남·여 후보생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예규/학교교육 계획
    가. 목적: 후보생 신분으로 준수해야 할 예규/학교교육 계획을 숙지한다.
    나. 시행지침
    • 1) 학기별 교내교육시 필히 1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 2) 망각주기 고려 기회/생활화 훈육시 주기적으로 규정교육을 실시한다.
  • 기회 및 생활화 훈육지도
    1. 야전부대·안보견학
    가. 목적: 현장학습을 통한 호국정신·국가관·안보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국가의 발전사에 대한 이해를 곱는 전적지 답사로 견문을 확대한다.
    나. 시행지침
    • 1) 호국성지 위주로 계획하고 관광개념의 시행을 지양한다.
    • 2) "전쟁사“연구와 연계하여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안보견학 임차료와 급식비 예산을 사용한다.
    • * 한국단장 판단 하 여건 가용시 3학년도 안보견학 가능
    2. 무제행사
    가. 시행지침
    • 1) 무제는 발표회와 체육활동, 전시회 등을 통하여, 선후배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대학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물(강당, 교수회관, 강의장, 야회 등)을 이용하여 검소하게 실시한다.
    • 2) 교내 시설물 사용은 대학측과 사전 협의 (최소 2개월전)한다.
    • 3) 안보학술 세미나·발표회, 호국문예 전시회, 만찬 등 프로그램을 각 학군단 실정에 맞도록 융통성 있게 계획하여 3/4학년 전원 동참 하 화합의 “埸”유도와 전통계승, 후보생의 위상을 재고한다.
    3. 후보생에 대한 학군단 생활
    가. 목적: 제 규정의 이행여부, 교육정도, 장비·보급품 관리 명령지시의 숙지 및 이행상태 등을 지도함으로써 후보생 생활의 적응상태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4. 얼차려 제도
    가. 목적: 얼차려는 정상적인 법과 규정, 지침, 지시를 위반한 후보생에 대한 중징계 처리를 하거나, 법적제재는 제외되지만 경미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여 처리하며 정신을 수양하고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교정을 위해 실시한다.
    나. 시행지침
    • 1) 얼차려는 교육훈련과 병영생활 지도 차원에서 실시하며, 특정인의 잘못으로 전체 인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연대 기합식 얼차려를 지양한다.
    • 2) 얼차려의 결재권자는 학군단장이며, 집행자는 훈육관이 직접 실시한다.
    • 3) 얼차려는 훈육관 이외 실시할 수 없으며, 4학년 3학년 후보생의 결합사항을 발견 시에는 훈육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치근무자를 통해 별점을 건의할 수 있다.
    5. 상·벌점 제도
    가. 목적: 공정한 신상필벌과 제 규정 이행유도 및 기강을 유지하고 준법정신 등을 고취시킨다.
    나. 시행지침
    • 1) 방침
      1. 가) 상·벌점 부여결과는 훈육성적 산정과 후보생 신상관리에 반영한다.
      2. 나) 상·벌점은 절차에 의거 공정하게 적용한다.
      3. 다) 매주 단위 집계하여 학군단장 결제하 게시하며, 학기 단위 종합후 훈육성적에 방영한다.
      4. 라) 3학년에 대한 상·벌점 적용은 제도 시행방침을 교육 후, 4월 1일부로 적용한다.
    6. 군인기본자세와 군대예절
    가. 목적: 장교다운 군인기본자세를 체질화하고 자신감과 패기가 넘치는 장교다운 외적군기를 확립한다.
    나. 시행지침
    • 1) 경례
      1. 가) 경례는 실내·외, 착·탈모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실시한다.
      2. 나) 사복 착용시에도 동일하며 이동시 6보 전방에서 실시하고, 실내에서는 간명하게 구호를 실시한다.
      3. 다) 사복착용 시에도 거수경례 원칙, 상황에 따라 목례는 가능하다.
      4. 라) 후보생과 준사관·부사관·병은 상호 경례를 하지 않으며, 경어를 사용해야 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5. 마) 국기에 대한 경례시 “충성”구호를 붙이지 않는다.
    • 2) 복장
      1. 가) 단복과 전투복 착용
        1. (1) 군에서 보급된 복장(하복,동복,단모,단화) 외 착용은 하지 않는다.
        2. (2) 후보생 품위유지 및 군인기본자세 확립을 위해 군사학 교육일은 반드시 단복을 착용, 학군단장 통재하 군사학 교육일 이외에도 필요시 단복착용 가능하다.
        3. (3) 홍보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3월은 단복 착용을 권장한다.
        4. (4) 교관화·행동화 과목 교육시에는 전투복 착용, 필요시 한국단장 통제하 군사학 교육일 전투복 착용하 교육 가능하다.
        5. (5) 학군단장은 기상과 상급부대 지침 등을 고려하여 착용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2. 나) 사복 착용 시에는 단정한 복장 착용
      3. 다) 단복과 전투복 착용시 휴대품목
        1. (1) 수첩/필기구: 단복(상의 안쪽), 전투복(상의 좌측 호주머니)
        2. (2) 면수건: 단복과 전투복 하의 우측 뒤 호주머니
        3. (3) 휴지: 단복 및 전투복 하의 좌측 뒤 호주머니
        4. (4) 여후보생은 단복 착용시 휴대품목을 가방에 휴대
    • 3) 용모
      1. 가) 후보생 두발
        1. (1) 남 후보생: 운동형으로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며, 앞머리는 4cm, 윗머리는 3cm로 하고 염색은 하지 않는다.
        2. (2) 여 후보생: 단복 착용시 머리형은 짧은 머리형과 긴 머리형 중 택
          1. (가) 짧은 머리형: 뒷머리는 상의 뒤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하며, 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고, 좌우 불균형한 머리금지
          2. (나) 단복 미착용시 여 후보생의 두발은 후보생의 품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정하게 유지(길이 제한 없음)
      2. 나) 후보생은 지환을 착용할 수 없으며, 임관 후 착용 가능하다.
      3. 다) 여 후보생은 유색 매니큐어 사용은 불가하며 학군단 출입시에는 과도한 노출, 무릎 위 15cm 이상의 짧은 스커트 및 핫팬츠 착용은 불가하며, 단복을 임의로 수선할 수 없다.
      4. 라) 후보생 복장 착용시에는 장신구 착용을 하지 않는다.
    7. 후보생 대학 및 교외 생활
    가. 목적: 건전한 대학생활 및 교외생활 지도를 통해 후보생으로서의 교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나. 시행지침
    • 1) 학사관리 지도
      1. 가) 훈육관은 전 후보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별 학점과에서 학점을 확인하여 학점 부족자는 계절 학기를 수강하도록 지도한다.
      2. 나) 학업성적 평균 B학점 이상과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등 학업성과를 달성하도록 지도하며, 특히 매 학기초 성적 저조자는 수강신청(학점 부족여부) 상태를 지도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3. 다) 훈육관은 매 학기초 수강신청 과목과 군사학 과목의 수업시간 중복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교수와 교무과를 통해 해결한다.
      4. 라) 학군단장은 매 학기별 시험기간 교려 후보생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
      5. 마) 매 학기별 군사학 성적을 산정 처리해야 2~3학점의 “교영 또는 일반학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 반영한다.
      6. 바) 4학년 훈육관은 졸업학점(특히 전공 필수 학점)이수 여부를 필히 파악하고, 졸업 학기에는 졸업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7. 사) 졸업성적 산정시 학점 미달자는 훈육 심의결과 보고서와 학군단장 의견서를 지체없이 학교 본부(획득과)로 보고하고 필요시 학교본부 심의위우너회에서 임관유예 또는 제적 여부를 결정한다.
    8. 군가/제식 훈련
    가. 목적: 군인기본자세 확립과 장교 후보생으로서 기본자질을 배양하는데 있다.
    나. 시행지침
    • 1)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육군 애창군가에 대한 교육후 교내교육을 통하여 완성하고 수준을 유지한다.
    • 2) 제식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령과 부대 지휘요령 실습을 통해 제식동작을 체득화 시킨다.
    • 3) 군가제창은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유지하고 지휘능력을 숙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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