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회를 위해
진취적이고 헌신적인 리더쉽 함양
본문내용
훈육지도
-
- 정과훈육지도
-
- 1. 지휘관 정신교육
- 가. 목적: 후보생들의 바람직한 품성 함양을 하는데 있다.
- 나. 시행지침
- 1) 학기별로 구분하여 해당 학군단장이 교육을 실시한다.
- 2) 후보생들의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능력 배양을 위한 내용과 국가관, 충성심, 군인정신 등의 함양을 위한 내용을 선정한다.
-
- 2. 초빙교육
- 가. 목적: 제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장교로서의 기본자질과 소양을 갖춘 인격체로 육성한다.
- 나. 시행지침
- 1) 교육주기/대상: 학기별 1~2회 이상 2시간 교육을 반영한다.
- 2) 초빙교육 전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한다.
- 3) 초빙교육 선정 주제
- 가) 애국 충정의 투철한 국가관과 군인정신 함양, 안보관 확립 교육
- 나) 리더십 개발, 성 인지력 향상, 경제교육 등
-
- 3. 체력검정
- 가. 목적: 임관종합평가 합격기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부단한 연습과 체력단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정신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한다.
- 나. 시행지침
- 1) 체력검정은 학기별 학군단장 판단하 2회(학기초·말) 이상 실시한다.
- - 3학년 1·2학기, 4학년 1학기:학군단 자체 측정
- - 4학년 2학기: 임관종합평가 합격기준(3급)이상 유지
- 2) 체력검정 종목은 육군 체력검정 기준에 의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3KM 달리기 3개 종목을 실시한다.
- 3) 3·4 학년은 3급을 기준으로 합·불학격을 판정하며, 불합격 종목에 대해서는 입영훈련 전까지 3차례 재측정시도 불합격시에는 훈육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
- 4. 건전문화 세미나
- 가. 목적: 후보생 상호간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척결하고 새로운 건전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에 있다.
- 나. 시행지침
- 1) 훈육관은 후보생 상호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불합리한 관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획수입, 예방활동, 성과분석 등을 실시한다.
- 2) 4학년 의한 3학년 집합과 교육, 지시불가 등 학군사관 후보생 규정교육을 강화 한다.(훈육관에 의한 수시교육)
- 3) 기초군사훈련 집체교육시 훈육관에 의한 직접통제와 교육으로 선배에 의한 불합리한 악·폐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 4) 악·페습 관련자는 신상필벌을 강화한다.
- 5) 남·여 후보생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5. 예규/학교교육 계획
- 가. 목적: 후보생 신분으로 준수해야 할 예규/학교교육 계획을 숙지한다.
- 나. 시행지침
- 1) 학기별 교내교육시 필히 1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 2) 망각주기 고려 기회/생활화 훈육시 주기적으로 규정교육을 실시한다.
-
- 기회 및 생활화 훈육지도
-
- 1. 야전부대·안보견학
- 가. 목적: 현장학습을 통한 호국정신·국가관·안보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국가의 발전사에 대한 이해를 곱는 전적지 답사로 견문을 확대한다.
- 나. 시행지침
- 1) 호국성지 위주로 계획하고 관광개념의 시행을 지양한다.
- 2) "전쟁사“연구와 연계하여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안보견학 임차료와 급식비 예산을 사용한다.
- * 한국단장 판단 하 여건 가용시 3학년도 안보견학 가능
-
- 2. 무제행사
- 가. 시행지침
- 1) 무제는 발표회와 체육활동, 전시회 등을 통하여, 선후배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대학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물(강당, 교수회관, 강의장, 야회 등)을 이용하여 검소하게 실시한다.
- 2) 교내 시설물 사용은 대학측과 사전 협의 (최소 2개월전)한다.
- 3) 안보학술 세미나·발표회, 호국문예 전시회, 만찬 등 프로그램을 각 학군단 실정에 맞도록 융통성 있게 계획하여 3/4학년 전원 동참 하 화합의 “埸”유도와 전통계승, 후보생의 위상을 재고한다.
-
- 3. 후보생에 대한 학군단 생활
- 가. 목적: 제 규정의 이행여부, 교육정도, 장비·보급품 관리 명령지시의 숙지 및 이행상태 등을 지도함으로써 후보생 생활의 적응상태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 4. 얼차려 제도
- 가. 목적: 얼차려는 정상적인 법과 규정, 지침, 지시를 위반한 후보생에 대한 중징계 처리를 하거나, 법적제재는 제외되지만 경미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여 처리하며 정신을 수양하고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교정을 위해 실시한다.
- 나. 시행지침
- 1) 얼차려는 교육훈련과 병영생활 지도 차원에서 실시하며, 특정인의 잘못으로 전체 인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연대 기합식 얼차려를 지양한다.
- 2) 얼차려의 결재권자는 학군단장이며, 집행자는 훈육관이 직접 실시한다.
- 3) 얼차려는 훈육관 이외 실시할 수 없으며, 4학년 3학년 후보생의 결합사항을 발견 시에는 훈육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치근무자를 통해 별점을 건의할 수 있다.
-
- 5. 상·벌점 제도
- 가. 목적: 공정한 신상필벌과 제 규정 이행유도 및 기강을 유지하고 준법정신 등을 고취시킨다.
- 나. 시행지침
- 1) 방침
- 가) 상·벌점 부여결과는 훈육성적 산정과 후보생 신상관리에 반영한다.
- 나) 상·벌점은 절차에 의거 공정하게 적용한다.
- 다) 매주 단위 집계하여 학군단장 결제하 게시하며, 학기 단위 종합후 훈육성적에 방영한다.
- 라) 3학년에 대한 상·벌점 적용은 제도 시행방침을 교육 후, 4월 1일부로 적용한다.
-
- 6. 군인기본자세와 군대예절
- 가. 목적: 장교다운 군인기본자세를 체질화하고 자신감과 패기가 넘치는 장교다운 외적군기를 확립한다.
- 나. 시행지침
- 1) 경례
- 가) 경례는 실내·외, 착·탈모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실시한다.
- 나) 사복 착용시에도 동일하며 이동시 6보 전방에서 실시하고, 실내에서는 간명하게 구호를 실시한다.
- 다) 사복착용 시에도 거수경례 원칙, 상황에 따라 목례는 가능하다.
- 라) 후보생과 준사관·부사관·병은 상호 경례를 하지 않으며, 경어를 사용해야 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마) 국기에 대한 경례시 “충성”구호를 붙이지 않는다.
- 2) 복장
- 가) 단복과 전투복 착용
- (1) 군에서 보급된 복장(하복,동복,단모,단화) 외 착용은 하지 않는다.
- (2) 후보생 품위유지 및 군인기본자세 확립을 위해 군사학 교육일은 반드시 단복을 착용, 학군단장 통재하 군사학 교육일 이외에도 필요시 단복착용 가능하다.
- (3) 홍보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3월은 단복 착용을 권장한다.
- (4) 교관화·행동화 과목 교육시에는 전투복 착용, 필요시 한국단장 통제하 군사학 교육일 전투복 착용하 교육 가능하다.
- (5) 학군단장은 기상과 상급부대 지침 등을 고려하여 착용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 나) 사복 착용 시에는 단정한 복장 착용
- 다) 단복과 전투복 착용시 휴대품목
- (1) 수첩/필기구: 단복(상의 안쪽), 전투복(상의 좌측 호주머니)
- (2) 면수건: 단복과 전투복 하의 우측 뒤 호주머니
- (3) 휴지: 단복 및 전투복 하의 좌측 뒤 호주머니
- (4) 여후보생은 단복 착용시 휴대품목을 가방에 휴대
- 3) 용모
- 가) 후보생 두발
- (1) 남 후보생: 운동형으로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며, 앞머리는 4cm, 윗머리는 3cm로 하고 염색은 하지 않는다.
- (2) 여 후보생: 단복 착용시 머리형은 짧은 머리형과 긴 머리형 중 택
- (가) 짧은 머리형: 뒷머리는 상의 뒤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하며, 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고, 좌우 불균형한 머리금지
- (나) 단복 미착용시 여 후보생의 두발은 후보생의 품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정하게 유지(길이 제한 없음)
- 나) 후보생은 지환을 착용할 수 없으며, 임관 후 착용 가능하다.
- 다) 여 후보생은 유색 매니큐어 사용은 불가하며 학군단 출입시에는 과도한 노출, 무릎 위 15cm 이상의 짧은 스커트 및 핫팬츠 착용은 불가하며, 단복을 임의로 수선할 수 없다.
- 라) 후보생 복장 착용시에는 장신구 착용을 하지 않는다.
-
- 7. 후보생 대학 및 교외 생활
- 가. 목적: 건전한 대학생활 및 교외생활 지도를 통해 후보생으로서의 교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 나. 시행지침
- 1) 학사관리 지도
- 가) 훈육관은 전 후보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별 학점과에서 학점을 확인하여 학점 부족자는 계절 학기를 수강하도록 지도한다.
- 나) 학업성적 평균 B학점 이상과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등 학업성과를 달성하도록 지도하며, 특히 매 학기초 성적 저조자는 수강신청(학점 부족여부) 상태를 지도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 다) 훈육관은 매 학기초 수강신청 과목과 군사학 과목의 수업시간 중복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교수와 교무과를 통해 해결한다.
- 라) 학군단장은 매 학기별 시험기간 교려 후보생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
- 마) 매 학기별 군사학 성적을 산정 처리해야 2~3학점의 “교영 또는 일반학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 반영한다.
- 바) 4학년 훈육관은 졸업학점(특히 전공 필수 학점)이수 여부를 필히 파악하고, 졸업 학기에는 졸업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 사) 졸업성적 산정시 학점 미달자는 훈육 심의결과 보고서와 학군단장 의견서를 지체없이 학교 본부(획득과)로 보고하고 필요시 학교본부 심의위우너회에서 임관유예 또는 제적 여부를 결정한다.
-
- 8. 군가/제식 훈련
- 가. 목적: 군인기본자세 확립과 장교 후보생으로서 기본자질을 배양하는데 있다.
- 나. 시행지침
- 1)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육군 애창군가에 대한 교육후 교내교육을 통하여 완성하고 수준을 유지한다.
- 2) 제식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령과 부대 지휘요령 실습을 통해 제식동작을 체득화 시킨다.
- 3) 군가제창은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유지하고 지휘능력을 숙달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