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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안내

twinro**** | 조회 504 | 2022-09-15 01:35

본문 내용

2022년 9월 6일자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에 장애인재활상담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입지가 보다 높아지고 재활상담학과 학생들의 취로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개요

  - 개정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지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기준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중 '장애인재활상담사' 추가 반영

  - 공포일시 : 2022.09.06.


● 주요내용 :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업 및 설치 운영기준 중 각 시설별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

 I. 공통기준

   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가. 시설의 장 :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총무 : 2) 장애인재활상담사

 다. 사회재활교사 : 3) 장애인재활상담사

 라. 시설훈련교사 : 3) 장애인재활상담사

 II. 시설별 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 관장 :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급 :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III.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2.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시설장 :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V.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5.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1) 시설장 : 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무국장 : 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직업훈련교사 : 다) 장애인재활상담사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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