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재활학과 | 조회 470 | 2022-08-23 09:02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 전문인력 입니다.
2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등급 |
응시자격 |
1급 |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급 |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장애인재활상담사 교과목>
구분 |
교과목 |
필수과목(10개 이수) |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Ⅰ |
선택과목(8개 이수) |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중증장애인재활,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 직업심리,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진로개발과 상담,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재활윤리, 사회적 목적기업, 재활실습Ⅱ, 지역사회재활시설론, 노동법규와 재활, 장애인복지세미나, 장애와 인권, 재활연구방법론, 장애서비스, 긍정적행동지원, 장애인평생교육론, 장애인부모상담 |
※ 단, 대학원의 경우 필수과목 중 실습을 포함한 5과목 이상, 선택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
꿈과 뜻을 찾아주는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