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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지원 대상자(만학도,재직자,결혼이주민)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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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조교 | 조회 221 | 2023-11-22 09:38

본문 내용

1. 2023년 1학기 교내장학금(입학드림장학금) 신청 안내
평생교육지원 대상자(만학도,재직자,결혼이주민)에게 지급되는 교내장학금(입학드림장학금)매 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기초생활수급자~10구간)이 산정되어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자는 입학드림장학금 지원 불가)

20241학기 교내장학금(입학드림장학금) 수혜 자격 (, , 모두 충족되어야 함)

2024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성적평균 65점 이상


2. 2024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23. 11. 22.() 9~ 12. 27.() 18(36)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등록금고지서 사전 감면이 아닌 사후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가급적 조기 신청 권장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3. 11. 22.() 9~ ’24. 1. 3.() 18

입학 후 가구원 동의를 한 번이라도 한 경우, 가구원 동의 생략 가능

(신청 대상) 평생교육지원 대상자(만학도,재직자,결혼이주민) 재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휴학생 중 20241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정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국가장학금 신청 제외대상

ㅇ 외국 국적 학생

국가보훈처에서 수업료를 지원받는 대상자(국가유공자,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원 불가

- 국가보훈처에서 수업료를 지원받는 대상자(국가유공자,교육지원대상자)는 반드시 훈장학금으로 수혜하여야 함

- 보훈장학금 대상자가 국가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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