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 및 생물·화학공학에 관련된 복합적인
BT학문분야 인재를 육성
[RISE사업단]2025학년도 2학기 학기제 표준현장실습(4, 5개월) 모집(수정_7/22 신청방법)
학과관리자 | 조회 70 | 2025-07-29 16:28
RISE 사업단 현장실습지원팀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 학기제 표준현장실습(4, 5개월) 참여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현장실습이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전공과 연관성 있는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입니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학교가 아닌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1일 8시간/주 5일 실습 진행, 자세한 실습 시간 및 일정은 기관별 상이)
1. 모집대상
가. RISE 사업단 참여 학과(1학년~4학년) 재학생(4학년 졸업 예정자는 졸업 일정으로 4개월 실습만 가능)
나. 신청 가능 학과
- 간호학과, 경찰행정학과, 국어교육과, 군사학과, 물리치료학과, 소방방재학과, 수소모빌리티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수학교육과, 스포츠지도학과, 식품영양학과,
심리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 약학과, 유아특수교육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상담학과, 전기자동차공학부, 정보보안학과, 제약공학과, 조경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특수교육과, 한약학과, 한의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2. 일정
신청기간 | 2025. 07. 21.(월) ~ 2025. 08. 15.(금) | |
O T | 2025. 08. 20.(수) 예정 | |
실습기간 | 4개월 | 2025.09.01. ~ 2025.12.31. 中 80일 이상 실습 의무 |
5개월 | 2025.09.01. ~ 2026.01.30. 中* 100일 이상 실습 의무 * 4학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 일정으로 인해 2개월 신청불가 | |
보고서 제출 |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 |
학점인정/지원금지급 | 2026. 2. 지급 예정 | |
3. 모집 유형 및 지원 사항
모집유형 | 실습기관 → 학생 지원사항 | 학교 → 실습기관 지원사항 |
표준현장실습 (Co-op) |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 월 2,096,270원 이상 학생에게 지급 | *실습기관이 대학에 청구할 경우 최저임금의 25%를 실습기관에 지원 월 524,068원 |
* 실습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 필수(4대 보험 중 산재보험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 의무 아님)
*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시에 세금 미부과(비과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실습기관의 회계 상 학생에게 75% 이상 지급이 어려운 경우, 학생에게 직접 25%를 지원할 수 있음
4. 현장실습 교과목 및 학점
구분 | 4개월 | 5개월 |
학점 | 전공선택 15학점 | 전공선택 18학점 |
수강신청 | 실습 해당학기 시작 전 현장실습지원팀에서 일괄 신청 진행 | |
등록금 | 한 학기 등록금 | |
5. 신청 방법(서면 신청 없이 사이트 신청으로만 진행)
· 실습기관: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 홈페이지 (https://linc3.woosuk.ac.kr/main.do) 회원가입 후 기업 로그인 → 현장실습지원팀(063-290-1934)으로 승인 요청
→ 현장실습 요청서 작성
· 학생: 우석대학교 포털 로그인 → LINC 3.0 시스템 → 현장실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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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규 시 대학 승인 필요) | 현장실습 요청서 작성 (대학 승인 필요) | 현장실습 지원 | 실습생 선발 | |||
실습기관 | 실습기관 | 학생 | 실습기관 |
6. 현장실습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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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요청서 작성 (표준현장실습 협약서 및 운영 계획 등) | 현장실습 지원서 작성 | 학생 선발 | 수강 신청 상해보험 가입 오리엔테이션 | ||||
실습기관 | 학생 | 실습기관 | 학교,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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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진행 산재보험 가입 | 중간 점검 | 현장실습 진행 | 실습 종료 | ||||
학생, 실습기관 | 학생, 교수 | 학생, 실습기관 | 학생, 실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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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종료보고서 작성 | 서류 검토 | 학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 | ||||
학생, 실습기관, 교수 | 학교 | 학교 | |
7. 참고 사항
가. 실습기관-학생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이 불가할 수 있음
나. 현장실습 대상자는 현장실습 외 교과목 수강 신청 불가(타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다. 현장실습 진행 중 다른(부서, 기관 등) 현장실습 진행 불가
라.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은 학과 졸업시험 등을 별도로 통과해야 하므로 해당 학과에 일정 등은 학과에 개별 문의 필요
마. 현장실습은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
바. 학기제 현장실습 신청은 총 65학점 이상 이수 시 지원 가능
사. 지원 불가한 경우
- 타 부서, 기관 등의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진행할 수 없음
- 중복지원을 받을 시 지도교수 책임하에 지원금 전액 환수
8. 실습기관 조건
가. 학생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기관(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나.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다. 기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관
라. 1일 8시간, 1주당 5일 실습을 필수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점심시간 1시간은 실습 시간에서 제외)
9. 지원제외 현장실습 –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은 지원 불가
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라.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현장실습
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 교정 운영학교 등의 인증 절차에 필요한 의무 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 ‧ 의료 인력의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 실습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 실습은 적용 제외
10. 현장실습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나. 학점 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
다. 학점 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현장실습 중 다른(부서, 기관 등) 현장실습과 중복된 경우
[ 문의 ]
RISE 사업단 현장실습지원팀(문화관 403호)
- 전화: 063-290-1934
- 메일: euuung@woos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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