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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학기제(4, 5개월) 표준현장실습 모집 안내/LINC3.0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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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86 | 2025-01-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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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3.0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2025학년도 1학기학기제 표준현장실습 참여학생 및 실습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장실습이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전공과 연관성 있는 이론의 적용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입니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학교가 아닌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18시간/5일 실습예정.자세함 실습기간 및 일정은 업체별 상이)


 

1. 모집대상

· 1~4학년 재학생

·신청가능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식품생명영양학과,체육학과,스포츠지도학과,태권도학과,생활체육학과,전기자동차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사기술학과,생명과학과,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에너지전기공학과,경영학부,미디어영상학과,군사학과,소방행정학과,스포츠마케팅학과,패션스타일링학과,군사안보학과,뮤지컬학과,항공관광학과,소방방재학과,정보보안학과,제약공학과,심리학과,조경학과

 

 

2. 일정

신청기간

2025. 01. 20.() ~ 2025. 02. 16.()

O T

2025. 02. 27.(예정

실습기간

4개월

2025. 03. 04.()~ 2025. 06. 30.(中 80일 이상 실습

5개월

2025. 03. 04.()~ 2025. 07. 31.(中 100일 이상 실습

보고서 제출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점인정/지원금지급

2025. 09. 예정


  

3. 모집유형 및 지원사항 (2025년 최저임금 기준)

모집유형

실습기관 지원사항

학교 지원사항

표준현장실습

(Co-op)

유형1

(권장)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

월 2,096,270

이상 학생에게 지급

*실습기관이 대학에 청구할 경우

최저임금의 25%를 실습기관에 지원

월 524,068

유형2

(지양)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월 1,572,203

이상 학생에게 지급

-

실습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 필수

(4대보험중 산재보험 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가입X)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시 세금 공제X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유형2의 경우 유형1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진행 함

 

  

4. 현장실습 교과목 및 학점

 

4개월

5개월

교과목명

전공선택 15학점

전공선택 18학점

수강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신청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

  


5. 신청방법

·기업우석대학교LINC3.0사업단 홈페이지 회원가입(대학 승인 필요)현장실습요청서 작성(대학 승인 필요)

·학생우석대학교포털LINC3.0시스템현장실습 지원서 작성(대학 승인 필요) 

▶ LINC3.0사업단 홈페이지 접근방법

1) 우석대학교 포털 -> LINC3.0시스템 클릭

2) 네이버 검색창에 우석대학교LINC3.0사업단 검색

 

  

6. 현장실습 진행과정

 

1

2

3

4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현장실습지원서 작성

학생 선발

수강신청,상해보험 가입, OT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학교,학생

 

 

 

 

 

 

 

 

5

6

7

8

현장실습 진행산재보험 가입

중간점검

현장실습 진행

실습종료

학생,실습기관

학생,교수

학생,실습기관

학생,실습기관

 

 

 

 

 

 

 

 

9

10

11

 

 

현장실습 종료보고서 작성

서류 검토

학점인정 및 지원금 지급

 

학생,실습기관,교수

학교

학교

 



7. 참고사항

실습기관-학생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이 불가할 수 있음

현장실습 대상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현장실습 참여학기중 다른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 LINC3.0현장실습 중다른 현장실습과 중복진행 불가

졸업을 앞둔 학생은 학과 졸업시험은 별도로 통과해야 하므로 해당학과에 개별문의 필수

지원불가한 경우

타 부처의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을 받을 시 지도교수 책임하에 지원금 전액 환수


 

8. 실습기관 조건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9. 지원제외 현장실습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은 지원불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등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실습은 적용 제외 됨


 

10. 현장실습 이수가 불가한 경우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18시간, 140시간 미만)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 중 다른(부서,기관 등현장실습과 중복된 경우

 


  

※ 문의사항

- LINC3.0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전화: 063) 290 1940

-메일: yujeong0791@woos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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